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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관리조치 제5장

감독 및 관리

제43조 상무부는 경매 산업과 관련된 규정 및 정책의 제정을 조직하고 각 지역의 경매 산업 발전 계획 수립을 지도하며 경매 산업 감독 및 관리를 확립한다. 경매 업계의 외국 자본 사용을 촉진하고 관리하는 검증, 업계 통계 및 신용 관리 시스템; 경매 업계의 자율 규제 기관에 사업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44조: 성급 상무 당국은 해당 지역의 경매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상무부에 제출할 계획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상무 당국은 해당 지역의 경매 회사 및 실무자를 위한 감독 및 검증, 업계 통계 및 신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매 회사 및 지점의 검토 및 허가를 담당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산업 자율 규제 조직.

지방 상무 당국은 경매 기업 및 기타 관련 행정 기관의 컴퓨터 보관 시스템과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매 업무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검사와 처리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경매기업에 대한 감독검증의견은 매년 발행된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매업체에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검증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제45조: 경매협회는 법률과 정관에 따라 경매회사와 경매인을 감독해야 한다. 경매산업협회는 경매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업계 자율관리를 강화하며, 회원사, 관련 정부부처, 회원사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상무부의 지도 하에 중국경매산업협회는 전국 경매기업 신용관리 시스템을 시행하고 경매인 시험, 평가, 자격을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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