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인터넷 광고 활동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인터넷 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및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이하 광고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합니다.
제2조
광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광고법 및 본 조치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3조
본 조치에 언급된 인터넷 광고는 웹사이트, 웹페이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텍스트, 사진, 오디오, 비디오 또는 기타 형식을 의미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상업 광고입니다.
전 단락에 언급된 인터넷 광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링크가 포함된 텍스트, 사진 또는 비디오 형식의 광고
(2)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이메일 광고,
(3)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유료 검색 광고,
(4)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상업용 디스플레이 광고, 법률, 규정 및 규칙은 운영자가 해당 조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5)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기타 상업 광고.
제4조
광고 업계 조직이 법률, 규정, 규칙 및 헌장에 따라 업계 규범을 제정하고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며 업계 발전을 촉진하고 회원을 안내하도록 장려 및 지원합니다. 법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활동은 인터넷 광고 산업의 건전성 구축을 촉진합니다.
제5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생산, 판매가 금지된 상품, 서비스, 광고가 금지된 상품, 서비스를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 광고를 디자인, 제작, 표현 및 게시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처방약과 담배를 광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6조
의료, 의약품, 특수 의료용 조제 식품, 의료 기기,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건강 식품 및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대한 광고는 다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심사기관 특별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심사 없이 게재될 수 없습니다.
제7조
인터넷 광고는 소비자가 광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 가능하고 "광고"라는 표시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유료 검색 광고는 자연 검색결과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제8조
인터넷을 사용하여 광고를 게시하고 전송하는 것은 사용자의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터넷 페이지에 팝업 및 기타 형태로 게재되는 광고에는 원클릭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종료 표시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광고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지 마세요.
사용자가 허가 없이 보낸 이메일에는 광고 또는 광고 링크를 첨부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인터넷 광고주, 광고 운영자 및 광고 게시자는 인터넷 광고 활동 중에 법에 따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10조
인터넷 광고주는 광고 콘텐츠의 진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광고주가 인터넷 광고를 게시하는 데 필요한 주체 신원, 행정 라이센스, 인용 내용 등의 증빙 문서는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유효해야 합니다.
광고주는 적법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직접 광고를 게재할 수도 있고, 인터넷 광고 운영업체나 광고 게재업체에 광고 게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주가 인터넷 광고 운영자 및 광고게시자에게 광고 게재 및 광고 내용의 변경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등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 광고 운영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주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발행자.
제11조
광고주 또는 광고운영자를 위해 인터넷 광고를 푸시 또는 표시하고 광고 내용을 확인하고 광고 게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인터넷 광고 게시자입니다.
제12조
인터넷 광고 게시자와 광고 운영자는 관련 국가 규정의 검토 및 검사에 따라 인터넷 광고 사업의 등록, 검토 및 파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광고주의 이름, 주소, 유효한 연락처 정보 및 기타 주체 신원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 파일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인터넷 광고 게시자 및 광고 운영자는 관련 인증 문서를 검사하고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 문서가 불완전한 광고는 디자인, 제작, 표현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광고 게시자와 광고 운영자는 광고 규정을 잘 알고 있는 광고 심사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인터넷 광고 심사를 담당할 전문 기관도 설립해야 합니다.
제13조
인터넷 광고는 광고 수요측 플랫폼, 미디어측 플랫폼, 광고 정보 교환 플랫폼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의 광고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분석 및 기타 서비스는 타겟 방식으로 출시됩니다.
프로그래매틱 광고 구매를 통해 공개되는 인터넷 광고의 경우, 광고 수요측 플랫폼 운영자는 광고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제14조
광고 수요측 플랫폼이란 광고주의 요구를 통합하고 광고주에게 게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주 서비스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광고 수요측 플랫폼의 운영자는 인터넷 광고 퍼블리셔와 광고 운영자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이란 미디어 자원을 통합하고 미디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프로그래밍 방식의 광고 배포 및 상영을 제공하는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광고정보 교환 플랫폼은 데이터 교환, 분석 및 매칭, 거래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처리 플랫폼이다.
제15조
광고 수요측 플랫폼 운영자, 미디어측 플랫폼 운영자, 광고 정보 교환 플랫폼 운영자 및 미디어측 플랫폼 회원은 인터넷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증명서, 실명, 주소, 유효한 연락처 정보 및 기타 정보를 등록 파일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업데이트합니다.
미디어플랫폼 운영자, 광고정보 교환 플랫폼 운영자, 미디어플랫폼 회원은 자신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불법 광고에 대해 삭제, 차단, 연결 해제 등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 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제16조
인터넷 광고 활동에서 다음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적법한 운영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하드웨어 등을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기타 광고는 차단, 필터링, 덮어쓰기, 빨리 전달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2) 네트워크 채널, 네트워크 장비,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광고 데이터 전송을 방해하거나 타인을 변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광고, 무단으로 광고를 로드하는 행위,
(3) 허위 통계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효과 또는 인터넷 미디어 가치를 이용하여 잘못된 인용을 유도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제17조
인터넷 광고 사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인터넷 광고를 위한 정보 서비스만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 고의로 인터넷 광고를 위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 서비스를 사용하여 게시할 수 있음을 알았어야 하는 경우 불법 광고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18조
불법 인터넷 광고 활동에 대한 행정처벌은 광고 게시자의 소재지 공상행정부서가 관할한다. 광고게시자가 소재한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다른 지역의 광고주 및 광고경영자에 대한 관할권이 곤란한 경우 광고주 및 광고경영자의 불법행위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 광고주 및 광고 운영업체가 위치하여 처리됩니다.
광고주 소재지 또는 광고 운영자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불법적인 단서를 먼저 발견하거나 불만사항 또는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게재한 불법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당 광고주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상행정부서가 관할한다.
제19조
불법 광고를 조사하고 처벌할 때 공상 행정 부서는 다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의심되는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 불법 광고 활동에 가담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2)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관련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을 조사합니다.
(3)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사자가 기한 내에 관련 증빙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4) 의심되는 불법 광고와 관련된 계약서, 청구서, 장부, 광고 작업 및 인터넷 광고 백엔드 데이터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스크린샷 촬영, 페이지 저장,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인터넷 광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5)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를 중단하라는 명령.
상공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때 관련 당사자는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며 실제 상황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제20조
공상행정부서의 인터넷 광고 기술 모니터링 기록은 불법 인터넷 광고에 대한 행정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위한 전자데이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제21조
본 조치 제5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 또는 판매가 금지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사용하거나, 게시를 금지하는 행위 광고 상품 또는 서비스는 광고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방의약품 또는 담배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광고법 제57조 4개 항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22조
본 방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 없이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광고법 제58조 1항 14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처벌을 제공하십시오.
제23조
본 방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별할 수 없는 인터넷 광고는 광고법 제5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처벌.
제24조
인터넷을 사용하여 종료 표시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원클릭 종료를 보장하지 않고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본 방법 제8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광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6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이용자에게 광고내용을 클릭하도록 기만적으로 유도하거나, 이용자가 발송한 이메일에 무단으로 광고 또는 광고를 첨부하는 행위로 처벌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5조
본 방법 제12조 1항과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광고 발행인과 광고 운영자는 광고 사업 경영을 개선하는 자를 설립하지 못한다.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광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26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은 시정을 명령하고 RMB 10,000 이상 3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 광고 수요측 플랫폼 운영자가 본 조치 제13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프로그래밍 방식 구매를 통해 발표된 광고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미디어측 플랫폼 운영자 , 광고 정보 교환 플랫폼 운영자 및 미디어 플랫폼 회원은 본 방법 제15조 1항 및 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본 방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 광고 활동이 불법임을 알거나 알면서도 중단하지 않은 경우 광고법 제17조 제6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28조
광고법 규정 및 해당 조치에 따라 공상행정부서가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법률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기업신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제29조
본 조치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