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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관리조례' 는 1 년 5 월에 시행된다.

4 월 22 일 봉황지산은' 지명관리조례' 가 이미 202 1 년 9 월 20 일 국무원 제 147 차 상무회의 개정으로 통과돼 2022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규정" 은 명명할 때 국가 공용어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산간자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같은 성급 행정구역 내의 향, 읍명, 같은 현급 행정구역 내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명칭, 같은 건설구 내의 골목명, 같은 건설구 내에서 중요한 지리적 의의를 지닌 주민구, 건물 명칭은 중복해서는 안 되며, 동음 이의의를 피한다.

조례 전문문

《지명관리조례》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지명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경제사회 발전, 인민생활, 국제교류의 수요에 적응하고 중화우수 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켜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내 지명의 명명, 이름 변경, 사용, 문화 보호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명칭은 다음과 같다.

(a) 자연 지리적 실체의 이름;

(b) 행정 구역 이름;

(3)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소재지의 명칭

(4) 도시 공원, 자연 보호 구역의 이름;

(e) 거리 이름;

(6) 중요한 지리적 의미를 지닌 주거 지역과 건물의 명칭;

(7) 중요한 지리적 의미를 지닌 교통, 수리, 전력, 통신, 기상 등의 시설의 명칭

(8) 중요한 지리적 의미를 지닌 기타 지리적 실체명.

제 4 조 지명관리는 당의 지도자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명명, 이름 변경, 지명의 명명, 이름 변경, 사용 등 국가 영토주권, 안전, 외교, 국방 등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명 관리는 국가 주권과 민족 단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며,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중화의 우수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지명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명의 이름을 임의로 결정하거나 이름을 바꿀 수 없다.

제 5 조 지명의 명명, 이름 변경, 사용 및 문화 보호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 지리, 역사 및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현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생산생활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명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지명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 점검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민정 부문 (이하 국무원 지명 행정 주관부) 은 전국 지명 작업의 통일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외사, 공안, 천연자원, 주택과 도심 건설, 교통수송, 수리, 문화와 관광, 시장감독, 임업과 초원, 언어문자, 신문출판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지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지명행정주관부는 본 행정구역의 지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처는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의무분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지명에 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지명관리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의 지명계획을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제 2 장 지명의 명명과 이름 바꾸기

제 9 조 지명은 고유 이름과 통명으로 구성된다. 지명의 명명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a) 명확하고 건강하다는 뜻으로,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2) 실제 지리적 실체, 규모, 성격 등의 특징에 부합한다.

(c) 산간자 사용을 피하기 위해 국가 공용어 문자를 사용한다.

(4) 일반적으로 인명을 지명으로 사용하지 않고, 국가 지도자의 이름을 지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외국 지명과 지명을 지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 기업명이나 상표명을 지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 전국적으로 유명한 자연지리실체명과 전국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은 동음자를 피하기 위해 중복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8) 같은 성급 행정 구역 내의 향, 진명, 같은 현급 행정 구역 내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소재지 이름, 같은 건설구 내의 골목명, 같은 건설구 내에서 중요한 지리적 의의를 지닌 주민구, 건물 명칭, 중복 이름, 동음자를 피해야 한다.

(9) 국내의 유명한 자연지리단체, 역사문화유적지, 행정구역 범위 밖의 지리단체의 이름을 행정구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 중요한 지리적 의미를 지닌 교통, 수리, 전력, 통신, 기상 등의 시설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현지 지명과 통일되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지명명명 규칙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0 조 지명은 법에 따라 명명한 후 행정구역 변경, 도심 건설, 자연변화 등으로 지명명이 일치하지 않아 제때에 이름을 바꿔야 한다. 지명의 명칭 변경은 본 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중국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는 지명은 일반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 없다.

제 11 조 기관, 기업사업 단위, 기층대중자치조직 등. 지명명명, 이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되어야합니다.

(a) 명명하고 이름을 바꾼 프로그램과 이유;

(b) 지리적 엔티티의 위치, 규모 및 성격과 같은 기본 정보;

(3) 국무원 지명 행정 주관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행정 구역의 명칭, 명칭 변경은' 행정 구역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위험 평가 보고서, 전문가 논증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 기타 지명의 명명과 명칭 변경은 사회적 영향, 전문성, 기술, 인민생활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 평가, 전문가 논증, 의견 요청 및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지명의 명명과 이름 바꾸기는 다음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 우리나라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국내 유명 자연지리 실체의 명명과 이름을 바꾸거나, 두 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를 포함하는 자연지리 실체의 명명과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경, 해양 국경 동향과 관련된 국경조약, 의정서 중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있는 자연지리 실체와 정착지의 명명과 이름 변경 주민이 없는 섬, 해역, 해저 지리적 실체의 이름 지정, 이름 변경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승인한다. 기타 자연 지리 실체의 이름 지정, 이름 변경,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승인

(b) 행정 구역의 이름 지정 및 이름 변경, "행정 구역 관리 규정" 에 따라 승인;

(3) 본 조의 제 1 항 이외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소재지의 명명, 이름 변경,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비준한다.

(4) 도시공원, 자연보호구역의 명명과 이름바꾸기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한다.

(5) 골목의 이름 지정, 이름 변경, 직할시, 시, 현인민정부의 승인

(6) 중요한 지리적 의미를 지닌 주거 지역과 건물의 이름 지정, 이름 변경,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주택, 도심 건설 주관부에서 동급인민정부 지명 행정주관부의 의견을 구하고 비준한다.

(7) 중요한 지리적 의미를 지닌 교통, 수리, 전력, 통신, 기상 등의 시설의 명명과 명칭 변경은 상황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하고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지명의 명칭, 명칭 변경, 비준기관이 비준일로부터 05 일 이내에 다음 규정에 따라 신고한다.

(1) 국무원 관련 부처가 비준한 지명은 국무부에 신고하고, 서류자료는 국무원 지명 행정 주관부에 송부한다.

(2)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비준한 지명은 상급인민정부에 신고해 서류를 1 급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부에 보내야 한다.

(3)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부에서 비준한 지명은 1 급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4) 기타 관련 부처가 비준한 지명은 동급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본 조례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은 지명은 동급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부서가 비준일로부터 05 일 이내에 사회에 발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처가 승인한 지명은 동급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부서가 규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사회에 발표한다.

제 3 장 지명의 사용

제 15 조 지명의 사용은 규제되어야한다.

지명로마자의 철자는 한어병음 방안을 기초로 국무원 지명 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 규칙에 따라 철자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준한 지명은 표준 지명이다.

표준 지명은' 지명 중국어 발음 승인 기준' 과' 소수민족 언어 지명과 외국어 지명 한자 번역 쓰기 규범' 에 부합해야 한다.

제 16 조 국무원 지명 행정 주관부는 국가 지명 정보 저장소를 통일하여 표준 지명 등의 정보를 발표하고, 국가 지명 정보 저장소가 서비스 인민의 생활, 사회통치, 과학연구, 국방건설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 서비스의 정보화, 지능화, 편리화 수준을 높여 대중을 용이하게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지명 정보 자원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18 조 표준 지명은 다음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한다.

(a) 장소 이름 표시, 교통 표지, 광고판 및 기타 표시;

(2)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뉴스 매체와 정부 사이트 등 공공 플랫폼을 통해 발표된 정보

(3) 법률문서, 신분증, 상품주택 예매허가증, 부동산소유권 증명서 등 공식 서류와 증명서;

(d) 사전 및 기타 도구, 교재 및 기타 학습 간행물;

(5) 대중에게 개방된 지도;

(6) 법률, 행정법규는 표준지명을 사용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 표준 지명 및 관련 정보는 지명 표지에 표기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지명표시를 설정, 철거, 이동, 변경, 감추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지명의 설정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1 조 직할시, 시, 현인민정부 지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표준지명에 따라 표준주소를 편성해 로고를 설치해야 한다.

제 22 조 표준 지명 간행물은 지명 기관에서 수집하여 출판한다. 행정구역명은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편성하고 발표한다.

제 4 장 지명 문화 보호

제 2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우리나라 지명의 역사와 현실에서 지명문화의 선전을 강화하고 지명문화의 연구와 전승을 조직해야 한다.

제 2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명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조건에 맞는 지명문화유산을 무형문화유산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지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중국 역사의 맥락을 반영하는 지명을 조사하고 수집, 기록, 통계 작업을 잘 하고 보호명부를 만들어야 한다. 확실히 보호명부에 등재된 지명명을 바꿔야 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사전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2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지명파일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지명 기록 보관소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지명 행정 주관부서가 국가 기록 관리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27 조 국가는 시민, 기업, 사회조직이 지명 문화 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제 5 장 감독 검사

제 28 조 상급인민정부 지명관리부는 하급인민정부 지명관리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상급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하급인민정부의 해당 부문 지명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2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지명명명, 이름 변경, 사용 및 문화보호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지명 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3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명행정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지명관리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관련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지명 관리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한다.

(2)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복사한다.

(3) 지명 위법 혐의를 받은 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4) 지명 위법 혐의와 관련된 물품을 검사한다.

(5)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협조와 협조를 해야 하며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처가 지명명명, 이름 변경, 사용 및 문화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시정 의견을 제출하고, 시정 통지서를 발행하고,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야 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면담 조치를 취하고 사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제 3 자 기관에 지명의 명명, 이름 변경, 사용 및 문화 보호를 평가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제 3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제보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지명 비준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름을 바꾸고 이름을 바꾼 것은 상급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비준기관의 지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3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지명 심사 기관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지명 행정 주관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부는 심사 승인 기관에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36 조 본 규정 제 4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2 조를 위반하여 지명의 이름을 무단으로 명명하고 이름을 바꾼 경우, 비준권이 있는 행정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단속하고 위법 기관에 비판을 통보한다.

제 37 조는 본 조례 제 18 조 규정을 위반하고 표준 지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규범화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 기관에 대해 비판을 통보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위법 단위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2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8 조 무단 설치, 철거, 이동, 도색, 폐색, 파손 지명표기는 지명표시설정, 유지 관리 및 관리부에서 수정하도록 명령하고, 소유자에게 1000 원에서 50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9 조 제 3 자 기관이 지명의 명명, 이름 변경, 사용 및 문화 보호에 대한 허위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부에서 경고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년 이내에 지명 평가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40 조 공직자는 지명관리 업무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7 장 부칙

제 41 조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지리 실체와 천체 지리 실체의 명명, 이름 변경 규칙 및 절차는 국무원 지명 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42 조 기념시설, 장소의 명명과 개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3 조 국무원 지명 행정 주관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4 조 본 조례는 2022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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