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만 자료에는 고소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고소인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연락처 전화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노동보장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된 사실과 불만 요청 사항 (예: 임금 재발급, 대우 재개, 관련 비용 지급 등). < P > 노동관계 방면의 증거
1, 쌍방이 체결한 노동계약
2, 급여카드, 급여통장, 단위 도장으로 확인된 급여조 또는 기록, 단위 도장을 찍은 직원 명부
3,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에게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록
4,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문카드',' 취업증',' 훈련합격증',' 작업복',' 채용통지'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나 증거물
5, 근로자가 작성한 고용기관 채용 "등기표", "신청서표" 등 채용 기록
6, 고용주가 봉인 한 출석 기록;
7,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8, 신분증과 같은 본인의 신분증. < P > 노동감사대대 업무내용:
1, 사회노무중개기관 및 사회훈련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
2, 노동 계약의 체결 및 이행;
3, 단위 채용 직원 행동;
4, 근로자의 근무 시간;
5, 기업이 기업 임금 총액의 거시적 규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6, 단위는 직원 임금을 지원합니다.
7, 국유 기업 운영자의 소득;
8, 단위 및 근로자가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9, 사회보험금 지불;
1, 단위는 직원 복지 규정을 준수한다.
11, 단위 및 근로자가 직업 기술 개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12, 사회직업기술평가감정기관이 근로자의 직업기술평가감정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13, 해외 도급 공사, 대외노무협력, 시민의 개인 출국 취업 기관이 해외 취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상황
14, 법률, 규정, 규정에 명시된 기타 사항. < P > 위 내용에 대한 관련 답변에 따르면 노동감사대대 불만 처리에 이르면 노동계약서를 가져가야 하고, 노동계약서가 없으면 직원의 번호표, 동료의 진술, 업무내용 서류 등을 가져갈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노동보장감찰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P > 제 13 조 < P > 불만은 고소인이 노동보장행정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만 서류를 쓰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구두로 고소할 수 있고, 노동보장감찰기관이 필기를 하고, 고소인이 서명할 수 있다. < P > "노동보장감찰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P > 제 14 조: 고소서류에는 < P > (1) 고소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근무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고소인의 이름, 거주지 < P > (2) 노동보장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사실과 불만 요청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