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관련 기관은 재무 제표를 발행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공할 때 자신의 전문적 특성과 업무상의 한계로 인해 기업의 상황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은 입찰에서 여러 차례 악의적인 담합으로 여러 재정 부서에 벌금과 폐업을 당했지만 감사된 재무제표에는 관련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 P > 둘째,' 중소기업 촉진법' 과 재정부 87 호 규정에 따르면 정부 조달은 기업 지분 구조, 경영연한, 경영규모, 재무지표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대우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공급자의 규모 조건은 자격 요구 사항이나 검토 요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된 재무제표에 반영된 자산, 손실, 이익, 세금 등과 같은 데이터는 정부 조달과 관련이 없습니다. < P > 셋째,'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는 기업의 연례 보고서를 제때에 보고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 이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영 이상 명부나 심각한 위법기업 명단에 오르면 정부 구매, 공사 입찰 등에서 법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기업의 연례 보고서는 내용이 풍부하고 공개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이상명부나 심각한 위법기업 명단에 포함돼' 좋은 상업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를 증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P > 넷째, 국가가 경영환경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무원의 첫 번째 청산 규범 89 개 국무원 부처 행정심사 중개 서비스 사항에 대한 결정" (국발 [215] 58 호) 은 건설기업 자격 인정 등 여러 가지 행정심사 비준에 대해 지원자에게 감사된 재무보고, 신용증명서 등을 접수조건으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즉, 공급업체가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하여' 감사된 재무제표' 를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경영 환경 최적화의 새로운 정상과는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