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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가 열렸는데 정보가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일반 송장 발행 내용이 모두 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매 단위명, 납세자 식별번호 또는 통일사회신용코드, 실제 구매상품명은 반드시 다 써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국세총국 VAT 송장 발행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 P > 제 1 조 217 년 7 월 1 일부터 구매자가 기업인 경우 VAT 일반송장을 요청할 때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통일사회신용코드를 판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일반 송장을 발행할 때' 구매자 납세자 식별 번호' 란에 구매자의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통일사회 신용 코드를 기입해야 합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송장은 세금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에서 언급한 기업은 회사, 비회사제 기업법인, 기업지사, 개인독자기업, 합자기업 및 기타 기업을 포함한다.

제 2 조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할 때 송장 내용은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사실대로 발행되어야 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기입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자가 송장을 발행할 때 판매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VAT 송장 세금 통제 시스템과 배경 도킹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임포트하여 송장을 발행하고, 시스템 임포트된 송장 데이터의 내용은 실제 거래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적시에 판매 플랫폼 시스템을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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