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는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의 운영을 표준화하고, 공공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하며, 권력 운용에 대한 감독과 제약을 강화하고, 국익과 사회를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의 이익과 거래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관련법규와 《국무원통합건설사업계획 반포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통일된 공공 보안 자원 거래 플랫폼'(Guobanfa [2015] No. 63)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2조 이 방법은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의 운영, 서비스,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사용하는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이란 통일된 시스템과 표준을 실시하고 공개 공유하며 표준화되고 투명한 운영 메커니즘을 갖추고 시장 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자원 거래를 위한 전자 서비스 시스템을 가리킨다. 공공자원거래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대국민, 행정감독관리부서 등에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공공*** 자원거래란 공공*** 이익과 국민의 안전이 관련된 공공 및 공공복지 자원거래 활동을 말합니다. 제4조 공안 자원 거래 플랫폼은 공안 서비스 기능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고 전자 플랫폼의 발전 방향을 준수하며 개방성과 투명성, 자원의 최대 공유, 효율성과 편리함의 운영 및 서비스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행동합니다. 제5조: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은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자 거래를 촉진하고 전체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6조 국무원 발전개혁부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도하고 조정한다.
구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발전개혁부서 또는 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대중에 대한 지도와 조정을 담당한다*** 자원거래플랫폼 및 행정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각급 입찰, 재정, 토지 및 자원, 국유자산 및 기타 행정 감독 관리 부서는 규정된 부서에 따라 공공 자원 거래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집니다. 책임. 제2장 플랫폼 운영 제7조 공공 자원 거래 플랫폼의 운영은 관련 법률, 법규, 국무원 관련 부서가 제정한 각 분야의 통일된 거래 규칙 및 국무원이 공포한 플랫폼 서비스 관리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방 인민 정부. 제8조 법에 따라 입찰, 국유 토지 사용권 및 광업권 양도, 국유 재산권 거래, 정부 조달 등을 요구하는 엔지니어링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은 공공 * 자원 거래 플랫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유형의 공공 및 민간 자원 거래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플랫폼 거래에 포함되는 공공 * 자원 프로젝트는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청취되고 발표되어야 합니다. 제9조 공공* 자원 거래 플랫폼은 국가의 통일된 기술 표준과 데이터 규격에 따라 공공* 자원 거래를 위한 전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다양한 단위가 구축한 공공 * 자원 전자 거래 시스템을 공개해야 합니다. 법률 및 정부와 관련 부서의 전자 감독 시스템. 제10조 공공자원 거래 프로젝트 실시 주체는 거래 대상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법에 따라 구축 및 운영되는 전자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제11조 공공자원 거래 프로젝트가 법에 따라 입찰 평가 또는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구축된 종합 입찰 평가, 정부 조달 검토 등을 위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전문가를 무작위로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를 위한 통일된 전문 분류 표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관련 행정감독관리부서는 규정된 직책분담에 따라 전문가를 감독관리한다.
적격한 장소가 지역 전반에 걸쳐 전문가 리소스를 활용하도록 선택하도록 권장합니다. 제12조 공공 자원 거래 플랫폼은 성 인민 정부가 규정한 현장 시설 표준에 따라 기존의 다양한 현장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 자원 거래 활동에 필요한 현장 서비스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시장 주체가 건설한 거래 장소가 성 인민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기존 거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은 네트워크 정보 보안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보안 보호 기술 조치를 실시하며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3장 플랫폼 서비스 제14조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절차, 작업 규격, 요금 부과 기준 및 대중 감독 채널 *** 자원 거래 플랫폼은 법적 요구에 따라 결정되며 대중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 자원거래 전자서비스 시스템이 발표되었습니다. 제15조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은 온라인 예약 및 서비스 문제를 홍보해야 합니다. 꼭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창구를 중앙 집중화하고 절차를 단순화하며 기한 내에 처리합니다.
제16조 공공 * 자원 거래 플랫폼은 공공 * 자원 거래 공고, 자격 심사 결과, 거래 과정 정보, 거래 정보, 계약 이행 정보 등을 적시에 법에 따라 대중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자원거래 전자서비스 시스템. 국가기밀, 영업기밀, 개인정보, 법률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타 정보는 예외로 포함됩니다.
공개 *** 자원 거래 플랫폼은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17조 거래서비스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문서, 종이자료, 음성, 영상 등은 정해진 기간에 따라 보관, 보존됩니다. 제18조 공공 자원 거래 플랫폼 운영 서비스 기관 및 그 직원은 다음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1) 승인, 신고, 감독 및 처벌과 같은 행정 감독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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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경매, 정부조달기관, 사업비 등 중개업무에 불법적으로 참여하거나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행위;
(3) 비위생을 강요하는 행위 공공 *** 자원 거래 프로젝트가 거래 플랫폼에 진입하는 행위
(4) 시장 주체가 법에 따라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선택한 공공 자원 전자 거래 시스템을 방해하는 행위;
(5) 기업 및 직원의 관련 인증서 및 문서를 불법적으로 압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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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을 설정하여 다른 지역 시장 주체가 지역 공공 자원 거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배제합니다. 등록, 지점 설립, 자격 확인, 입찰(입찰) 허가, 강제 보증 및 기타 제한 조건
(7) 관련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기업의 법적 대표자가 참석해야 하는 불법적인 요건; /p>
(8) 기타 법률 및 규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