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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과 폭죽에 대한 저우커우 금지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안전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관리처벌법》, 《국무원 불꽃놀이 안전관리조례》, 《공기예방 및 통제에 관한 조례》 허난성 오염 및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저우커우시에서의 불법 생산, 운영, 저장, 운송 및 배출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불꽃놀이 및 폭죽 관련 사항

공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내에서는 불꽃놀이, 폭죽의 불법 제작, 운영, 보관, 운송, 발사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영토 주체의 책임과 부서 감독 책임을 엄격히 이행합니다. 현 및 향 정부는 영토 주체로서의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해당 관할권 내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 금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치안, 시장 감독, 교통, 생태 환경 및 기타 부서는 규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불꽃놀이, 폭죽의 불법 생산, 운영, 보관, 운송, 우편발송,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불꽃, 폭죽의 불법 발사 등을 조사하고 처벌한다. 3. 폭죽 및 폭죽을 불법적으로 생산, 운영, 보관하는 사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조사, 금지,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응급실은 이들에게 불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 불법 생산, 운영, 보관 품목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합니다. 시, 현, 향 시장 감독 부서는 법에 따라 불법 경영 활동을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4. 불꽃놀이, 폭죽을 불법으로 운송한 경우 공안부는 불법 운송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으로 운송한 물품과 불법 소득을 몰수합니다. 허가 없이 불꽃놀이 파티 등 대규모 활동을 실시한 경우, 불꽃놀이를 터뜨린 경우 공안기관은 불꽃놀이 중지를 명령하고,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5. 불꽃놀이, 폭죽을 대중교통으로 휴대하거나, 불꽃놀이, 폭죽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불꽃놀이, 폭죽을 위탁수하물, 소포, 우편물에 넣어 운반하는 자는 운수부서에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적으로 운반, 우편, 휴대한 불꽃놀이는 공안부에서 압수합니다. 불꽃놀이, 폭죽은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불법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자는 향(진, 가도) 인민정부(사무소)에서 발사 중지 명령을 내리며 공안부는 100위안 이상 1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00위안 이상, 치안 관리를 위반한 경우,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미성년자가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경우, 공안기관은 후견인에게 엄중한 징계를 명령하고,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후견인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폭죽, 폭죽의 불법적인 생산, 운영, 보관, 운송, 발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안전사고는 비상관리부서에서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치안 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부서는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8. 폭죽 및 폭죽의 불법 제작, 운영, 보관, 운송, 발사 등에 대한 단서를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보가 사실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 핫라인: 12350, 110, 12369. 향(진, 가도) 인민정부(사무소)는 특별신고 핫라인을 개설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해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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