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노동국 홈페이지에 가서 인쇄본을 다운로드하거나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가서 노동중재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노동자들은 요구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