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아닙니다.
1. 공립 교직원이라면 공공기관 직원이자 국가 직원입니다. 행정 규정에 따라 집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고용제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경우, 근로계약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시간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