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지원자가 기업명 등록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스스로 명칭을 정하고 기업명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해 자조 사전 점검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 승인 없이 지원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지는 명칭신고제도를 말한다. < P > 자율신고는 기업이 영업허가증을 신청할 때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신고하는 방식이다. < P > 이런 방식은 기업의 실제 경영 요구를 만족시켜 기업의 경영 활동을 더욱 유연하게 하고 시장의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