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33 핫라인으로 신고 및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신고 및 민원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1. 핫라인 12333으로 전화하세요.
근로자들이 노동권 침해를 당할 경우 전국 노동안보상담 핫라인 12333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 핫라인은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및 불만 정보 제공
직원은 핫라인에 전화한 후 교환원에게 자세한 신고 및 불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불만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된 단위 또는 개인, 발생 시간 및 장소, 관련 증거 및 자료가 포함됩니다. 운영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록하고 후속 처리 절차를 알려줍니다.
3. 처리 및 피드백을 기다리는 중
고충사항 정보를 제공한 후 근로자는 노동사회보장부가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처리 과정에서 노동사회보장부는 직원에게 연락하여 관련 상황을 추가로 확인하거나 보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노동사회보장부는 처리 결과를 근로자에게 피드백합니다.
4. 자신의 권리와 이익 보호
근로자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사회보장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기타 법적 경로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 동시에 근로자는 변호사나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법적 지식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2333 신고 및 불만 사항 처리 절차는 근로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노동권 침해를 당할 경우 핫라인(12333)으로 신고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고 및 민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노동사회보장부는 신고 및 불만 사항을 조사 및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피드백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기타 법적 경로를 취하거나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77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고용 노동 쟁의 시 회사와 직원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은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및 사회 보장 감독 조례'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노동 및 사회 보장을 위반하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 법령은 노동사회보장국에 보고할 권리를 갖는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노동보장에 관한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동안전행정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