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제 2 조 이하 기업이 법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인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a) 국민 소유 기업;
(2) 집단 소유 기업;
(3) 합작 투자;
(4)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
(5) 민간 기업;
(6) 법에 따라 법인 등록을 해야 하는 기타 기업.
제 3 조 기업법인 등록을 신청하고, 기업법인 등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취득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따라 기업법인 등록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은 기업법인 등록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 6 장 변경 등록
제 17 조 기업법인의 이름, 주소, 경영장소, 법정대표인, 경제성, 경영범위, 경영방식, 등록자본, 경영기한 변경, 지사 증설 또는 취소는 반드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8 조 기업법인은 주관 부서나 심사 승인 기관의 승인 후 30 일 이내에 등록 주관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9 조 기업법인은 주관부서나 승인기관의 승인 후 30 일 이내에 등록 주관기관에 변경 등록, 공상등록 또는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