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일보한 공시가 필요 없고, 낙찰 전 공시 시간은 3 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의가 없다면 낙찰후보 중 1 위를 차지한 단위는 낙찰기관이다. 공시 낙찰 전 (즉 고소기간), 법에 따라 입찰해야 하는 항목, 입찰자는 입찰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입찰사이트에 낙찰된 후보를 공시해야 하며, 공시 기간은 3 일 이상이어야 한다. 입찰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하는 항목의 입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낙찰자 공시 기간 내에 입찰자에게 제기해야 한다. 입찰자는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답변을 주기 전에 입찰 활동이 중단되었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항목의 입찰 공고와 공시 정보는 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공서비스, 공개투명성, 고효율 편의민, 집중 향유 원칙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입찰자 이의 제기 및 질문 처리:
(1) 입찰자는 입찰자의 이의와 문의를 받은 후 먼저 검수 수속을 밟아 입찰자에게 서면 검수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입찰자에게 접수 확인을 제출해야 한다.
② 대부분의 이의와 의문은 입찰자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특정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이다. 입찰자는 적극적이고 참을성 있고 진실하게 입찰자에게 해명하고 해석하여 입찰자의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
(3) 입찰자가 입찰 서류 및 입찰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시정 및 답변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술한 문제를 조사하여 입찰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법률법규를 위반하거나, 입찰 서류 규정을 위반하고, 입찰자가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는 자발적으로 행정 감독 부서에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부서.
(4) 입찰자는 입찰자에게 입찰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의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다음 입찰위원회가 제시한 건의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입찰자에 대한 답변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정부 조달 항목에 대한 문의는 문의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회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