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영업자 등록관리법 제 13 조는 자영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신청인이나 그 위탁대리인은 사업장이 있는 곳의 등록기관에 직접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기관이 파견기관에 자영업자 등록을 의뢰한 경우, 경영장소 소재지의 파출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은 우편,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있는 등록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또는 전자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연락처 및 통신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이 접수한 신청은 신청인이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이메일 내용과 일치하는 신청 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