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건에 민사소송이 동반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수민사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제기되지만, 그것이 해결하는 문제로는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의 문제인데, 이는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부수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 제기된 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 예심, 재심, 기소 단계에서 형사판결이 발효된 이후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자가 공안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에 등록한 경우, 형사사건이 기소된 후 인민법원은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의 조정을 거쳐 부수민사소송으로 받아들인다. , 당사자가 합의하여 비용을 지불했으며, 피해자가 법원에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공권력의 중요한 속성인 강제성
2. 비시민권 분쟁 사건에 적용되는 특정 특별 재판 절차
3. 규칙 기반 방식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결정 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절차를 공식화하는 방법,
4. 민사소송의 대상이 구체적이다. 이를 통해 해결되는 분쟁은 시민권과 의무,
5. 자유,
6.
요약하면, 법원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소송을 기각한 경우,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인민법원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가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수리해야 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는 더 이상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24조
고소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원고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근무 단위, 거주지,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성명 및 거주지,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요 책임자, 직위, 연락처 정보
(2) 피고인의 이름, 성별, 직위, 거주지 및 기타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기타 정보
(3) 소송 요청과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
(4)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의 이름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