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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임시 수출입 감독 방법

1. 수출입 임시허가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수출입 임시허가란 수입 또는 수출된 모든 물품을 사용, 보관, 보관한 후 재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리. 그 중 우리나라의 수입(수출) 가공 및 보관 물품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보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의의 임시수입 및 수출이란 구체적으로 사용 후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 또는 재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임시 수출입 물품의 특징 물품은 임시 수출입 통관 제도에 따라 통관 절차를 거치며 이후 사용이 제한된 물품입니다. 현장에 공개되는 것은 규제 체제의 관세 특성을 반영합니다.

(1) 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입(수출)세를 일시적으로 면제

보증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품이 제때에 일시적으로 수입(수출)되고 각종 납부금이 면제됨을 의미합니다. 세금. 세무서가 준수해야 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향후 규정에 따라 물품이 재수출 또는 재수입될 수 있도록 세관이 보장하는 보존 조치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증 형태는 주로 신용(보증서)이나 경제적(예금) 보증으로 그 중 전시품의 임시(일시) 수출입은 "ATA" 까르네 제도와 국제 공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장이 시행되었습니다.

임시(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출입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될 수 있으나, 임대차나 생산, 건설, 운송 등을 위한 임시 수출입의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일시적인 세금 면제는 부분적으로 면제됩니다.

(2) 원칙적으로 수출입 허가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상품이 일시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이 허용된 후, 해당 물품은 기한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실제적인 수출입 상품 요구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 무역 통제, 특히 라이센스 관리는 이러한 유형의 상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이 허가된 물품이 허가관리 대상 물품인 경우, 당사자는 수출입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지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국가 출입국 통제 대상인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입 시 검사를 위해 해당 서류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 및 격리가 필요한 무선 장비, 동식물, 의약품, 식품 및 기타 품목입니다.

(3) ATA 까르네에 따라 임시로 허용되는 수출입 상품

1. ATA 까르네에 따라 임시로 허용되는 수출입 상품은 다음과 같은 품목으로 제한됩니다. 전시회, 무역 물품 임시 수입에 관한 ATA 카르네 관세 협약("ATA 협약"이라 함) 및 관련 부록에 규정된 박람회, 컨퍼런스 또는 유사한 활동. 증명서 소지자는 ATA 까르네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할 수 있으며,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관세 수입세 및 수수료에 대한 세관 보증을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ATA 까르네에 따른 상품이 수입 제한 대상인 경우 관련 승인 또는 검사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ATA 까르네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 상품은 국가에서 제한하거나 수출세를 부과하는 상품이며, 중국 국제 상공회의소는 관세청에 일반 보증을 제공합니다. ATA 까르네를 사용하지 않는 임시 수입 물품의 경우 세관은 당사자가 제공한 보증에 따라 관련 통관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ATA 까르네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이 허용된 물품이 공공 도덕 또는 질서, 공공의 안전, 수입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수입 허가 및 할당량 이외의 기타 수입 제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중 보건 관리, 동식물 검역,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보호 또는 지적 재산권으로 인해 시행되는 경우, 라이센스 보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 또는 임대를 통한 임시 수출입, 생산, 건설, 운송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면세만 가능합니다.

(4) 특정 목적을 위한 수입 및 수출, 그리고 지정된 시간 내에 원래 상태로 다시 수입

임시 허가된 각 유형의 수출입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상품은 미리 정해진 기한 내에 원래 상태로 재수출 및 수출되어야 합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물품을 재수출입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출입 물품으로 처리하고 수출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현장 감독 하에 통관 없이 반출

즉, 일시적으로 허용된 수출입 물품이 세관의 검사를 받고 ATA 까르네에 승인된 후 풀려나도 여전히 세관의 후속 관리 대상이 됩니다. 즉, 물품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사용을 감독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물품의 재수입을 감독해야 합니다.

(6) 사용 후 물품의 실제 도착지에 따라 상응하는 절차를 거친다

임시수출입이 허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재수출 또는 수입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국내 또는 수출 판매 또는 소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규정에 따라 해당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7) 확인 후 케이스 종료

ATA 까르네를 사용하여 물품의 수출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은 해당 물품에 대한 일종의 보증이 제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품이 실제 그곳에 도착하여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 세관은 물품의 출입국 상황을 확인하여 누출이나 탈세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작성하고 승인하십시오.

3. 일시적으로 허용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감독 일시적으로 허용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의 감독은 관련 기업 또는 단위의 일시적으로 허용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 감독의 다양한 항목을 기반으로 합니다. 임시허용수출입업에서는 특정 목적으로 사용한 후 원래 상태로 재수출(수입)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재수출(수입)이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태에서는 수입세 절차를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임시 허가된 수출입 화물의 입국, 출국 및 사용 과정에 대해 세관은 임시 허가된 수출입 화물 감독 시스템에 상응하는 감독 절차를 제정했습니다.

(1) 수입 전 신고 및 사전 신고 허용

이것은 수입 및 수출 전시품에 대한 특별 규제 조치입니다. 임시로 허용된 기타 수출입 물품도 특정 상황에 따라 세관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임시 허가된 수입품의 현장 감독

이 단계에서 세관의 임무는 임시 허가된 수입 및 수출 신고를 수락하는 것입니다. ATA 까르네의 경우. 물품은 당사자가 제공한 보증에 따라 선별적인 검사 및 검토를 거쳐 출고되며, 물품은 임시 세금 면제를 받아 입국 및 출국이 허용됩니다.

(3) 특정 목적을 위한 사용 감독

수입 및 수출이 일시적으로 승인된 물품은 이 단계에서 사전에 결정된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수출입이 임시 승인된 물품을 사용하기 위한 수입 물품의 성격 및 용도, 실제 사용 현황 등을 선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사용 중 어떤 이유로든 상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처리하고 해당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4) 재개(수입) 감독

수출입물품은 국내외에서 임시사용을 위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전에는 재개(수입)되어야 한다. 만료. 세관에서는 원본 ATA 까르네를 가지고 재수출(수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내(해외) 구매의 경우 정식 수출입과 동시에 통관절차를 다시 완료해야 합니다.

(5) 확인 및 사건 종결

임시 수출입이 허가된 물품을 사용하고 실제 도착지에 따라 해당 절차를 완료한 후, 관련 당사자는 ATA 까르네를 등록지 또는 원산지로 가져가야 합니다. 출입국 세관은 상각을 처리하고, 보증서와 그렇지 않은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신고서 원본을 가지고 상각을 처리합니다. ATA 까르네를 이용하세요. 세관은 보증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보증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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