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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가게를 열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애완동물 가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과 납세자 등록 증명서를 보유해야 하며, 보건부에서 건강 면허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건강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직원은 건강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살아 있는 고양이와 개를 판매하는 애완동물 가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소에서 개 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 공안국.

애완동물 가게 개설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 계약서

2. 1인치 사진 5장;

3. 사업 허가 양식을 신청하려면 지역 산업 및 상업 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4. 세금 등록 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 지방 세무서에 ;

5. 청구서를 신청하세요.

애완동물용품을 취급하고 노동 매뉴얼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입지선정이 완료된 후 비공식 근로단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세금 면제 및 기타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거래나 돌봄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축산청의 허가를 받은 후 상무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률 및 규정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이름 등록 관리 방법"

제13조. 이름 사전 승인 신청 개인공업 및 상업용 가구의 등록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해야 합니다. 본인이 위탁한 대리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이름의 사전 승인을 위해

(2) 운영자의 신원 증명,

(3) 운영자가 대리인에게 다음 사항을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14조 등기기관은 개인공상호명의 사전 승인 신청을 수리한 후 현장에서 등록 승인 또는 신청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록이 승인된 경우에는 "상업세대명예비승인통지서"가 발급되고,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상업세대별 성명거절통지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되며, 그 자리에서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별공상업자의 명의등록을 위탁받은 공상행정청이 법에 따라 현장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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