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 제 4 장 경매 절차 제 1 절 경매 위탁 제 41 조 의뢰인이 경매 물품이나 재산권을 위탁한 경우, 신분증과 경매인이 요구한 경매 대상의 소유권 증명서 또는 법에 따라 경매 대상을 처분할 수 있는 증명서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42 조 경매인은 의뢰인이 제공한 관련 서류와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경매인이 위탁을 받는 것은 의뢰인과 서면 위탁 경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43 조 경매인은 경매 대상을 감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감정할 수 있다. 감정 결론은 위탁 경매 계약서에 명시된 경매 표지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경매인은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 44 조 위탁 경매 계약에는 (1) 의뢰인, 경매인의 이름 또는 이름, 거주지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b) 경매 대상의 이름, 사양, 수량 및 품질; (3) 고객이 제안한 유보 가격; (4) 경매의 시간과 장소; (5) 경매 대상의 인도 또는 이전 시간 및 방법; (6) 수수료 및 지불 방법, 기한; (7) 가격 지불 방법, 기한; (8)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9) 쌍방이 합의한 기타 사항. 제 2 절 경매 공고와 전시 제 45 조 경매인은 경매일 7 일 전에 경매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제 46 조 경매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매의 시간과 장소; (b) 경매 대상; (3) 경매 대상 전시 시간 및 장소; (4) 입찰에 참여할 때 처리해야 할 절차; (e) 발표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 47 조 경매 공고는 신문이나 기타 언론을 통해 발표해야 한다. 제 48 조 경매인은 경매 전에 경매 대상을 전시하고 경매 대상을 보는 조건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경매 대상의 전시 시간은 2 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 3 절 경매의 실시 제 49 조 경매사는 경매 전에 경매 규칙과 주의사항을 발표해야 한다. 제 50 조 경매 입찰에 유보가격이 없는 경우 경매사는 경매 전에 설명해야 한다. 경매 입찰에 유보가격이 있는 경우, 경매인의 최고 응가가 유보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응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경매사는 경매 입찰의 경매를 중단해야 한다. 제 51 조 경매인의 최고 응가는 경매사가 망치를 떨어뜨렸거나 다른 공개 표시로 정한 방식으로 확인한 뒤 경매거래가 성사됐다. 제 52 조 경매 거래가 성사된 후 구매자와 경매인은 반드시 거래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53 조 경매인이 경매를 진행할 때 경매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경매 성적표는 경매인, 기록인이 서명해야 한다. 경매 거래가 성사된 사람은 마땅히 구매자가 서명해야 한다. 제 54 조 경매인은 업무 경영 활동에 관한 전체 장부, 경매 필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장부, 경매 필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의 보관 기한은 경매 계약 종료를 위탁한 날부터 5 년 이상 계산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경매 표지는 법에 따라 증빙증 변경, 재산권 양도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의뢰인, 구매자는 경매인이 발행한 거래증명서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련 행정관리기관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 절 커미션 제 56 조 의뢰인, 구매자는 경매인과 커미션의 비율을 약속할 수 있다. 의뢰인, 구매자, 경매인은 커미션 비율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경매가 성사되면 경매인은 의뢰인과 바이어에게 각각 경매 거래가의 5% 를 넘지 않는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 커미션을 받는 비율은 경매 거래가에 반비례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경매인은 의뢰인에게 약속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의뢰인에게 경매 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7 조 경매본법 제 9 조에 규정된 물품이 거래되는 경우 경매인은 구매자에게 경매 거래가격의 5% 를 넘지 않는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 커미션을 받는 비율은 경매 거래가에 반비례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가 성사되지 않은 것은 본법 제 56 조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