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세 노인인 유할아버지는 노년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불편해 가족들이 가정서비스를 통해 가정부를 고용해 노인을 돌보게 했다. 이를 위해 유할아버지의 손녀는 집에 특별히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녀는 CCTV 를 통해 가정부가 여러 차례 할아버지를 때리는 상황을 발견했다.
이후 유아버님의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결과, 부상 검진에 따르면 노인의 얼굴 가슴, 팔꿈치 등에 모두 작은 범위의 타박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진 결과 신체 손상 정도는 경미상이었다. 검사도 CCTV 를 통해 장 가정부의 구타에 대한 노인 반응이 이미 호응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정부가 만두를 먹일 때 노인은 먹고 싶지 않은 두 개를 먹고 나서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때리지 마, 난 안 먹어." 라고 말했다. 한 달여 동안 장 씨가 유 할아버지를 때린 횟수가 10 여 회에 달했다.
20 일 오전 풍대 법원은 피고인이 간병인 학대죄로 징역 2 년, 형벌 집행이 완료되거나 가석방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간병인 업무를 금지한다고 1 심 판결했다.
피해자의 손녀에 따르면 가정부가 노인을 학대하는 것은' 구체적인 원인이 없을 것' 이라고 한다 풍대 법원 판사도 장 씨가 노인을 학대한 이유 중 일부는 일을 누설하는 과정에서 생긴 원한이라고 생각한다.
가정부 직원들은 노인을 돌볼 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간호의무를 다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및 뉴스 매체는 기관 직원이나 가정서비스 인원이 영유아와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를 누누이 폭로해 왔으며, 이 장면을 감시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표현력이 제한된 피간호 집단이 언제까지' 학대' 를 받아야 할지 믿기 어렵다.
최근 해문도 간병인 학대 사건을 선고했고, 피고인 시 씨는 92 세 노인을 돌보면서 여러 차례 학대를 했고, 결국 피고인은 간병인 학대 혐의로 징역 6 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 조사에서 피고인은 집안의 남편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짜증이 나서 노인을 돌볼 때 엉뚱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시 씨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들은 간호를 받는 과정에서 학대를 받는 사건이 가끔 발생하며, 장기간 학대받는 환경에서 생활하면 심리적으로 해를 입기 쉽다. 이 두 경우 모두 학대받는 노인들은 다양한 정도의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 심리와 트라우마는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시는 문제를 발견하는 수단일 뿐이지만, 최종 분석에서 노인에게 더 나은 만년 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가 탐구하고 최적화해야 할 문제이다.
이로 인한 사고는 노인들에게 좋은 연금기관이나 가정서비스 직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노인의 뜻을 존중하는 상황에서 자녀 후배로서도 최선을 다해 노인에게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줘야 한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행동, 언어능력이 퇴화되어 의식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일상적인 보살핌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조차도 때때로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기 때문에 양로기관이나 가정부 등 가정부들을 모두 기대할 수는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간호의 의무를 다하는 것 외에 노인을 존엄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도덕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법적 요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