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의 최소 사회보장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의 평균 월급이 작년 이 도시 직원의 평균 월급의 60%보다 낮을 경우 지급 기준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 지급기준보다 높은 경우 지급기준을 지급기준으로 한다. 연금보험 단위지급비율은 21%, 개인지급비율 8%, 의료보험 단위지급비율 11%, 개인지급비율 2% 등이다.
사회보장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정한 최저지급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된다. 즉, 최저임금이 이 금액에 도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최소지불금액은 이 최소금액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하이 직원 사회보험 지급 기준: 상한액은 16,353위안(지난해 이 도시 직원 월 평균 급여의 3배), 하한액은 3,271위안(월 평균 급여의 60%) 작년 이 도시 직원의 급여). 이 기준의 시행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이다.
2018년 4월 1일부터 상하이의 최저임금은 당초 2,300위안에서 2,420위안으로 120위안 인상됐고, 증가율은 5.22%로 지난해 180위안보다 소폭 조정됐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제때에 인상됐다.
신입사원은 입사한 달부터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준은 해당월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취업한 달부터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준은 해당월의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조 국가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업무상 상해보험, 실업보험, 모성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는 공민이 노령, 질병, 업무상 부상, 실업, 출산 등의 경우에 법률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3조 사회보험제도는 폭넓은 보장, 기본적 보호, 다단계, 지속성의 원칙을 견지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v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고용주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납부기록 및 개인권리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 사회 보험 기관이 사회 보험 상담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향유하며, 소속 단위의 보험료 납부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