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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재량권 표준화에 관한 우루무치시의 조치

제1조. 《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의 재량행위를 규제, 감독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을 결합하여 이 도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이 방법에서 행정처벌 재량권이란 행정처벌 집행부서(법률에 따라 수권 또는 위임받은 행정집행기구 포함)가 행정처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킨다. 법률에 따라 부과할 행정처벌과 부과할 행정처벌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재량권이 있습니다. 제3조 본 자치단체의 행정처벌 집행부는 행정처벌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시, 구(현) 인민정부의 법률기구는 행정처벌 재량권에 대한 규제, 지도, 감독 책임을 진다.

행정처벌집행부 법무부는 해당 부서의 행정처벌 재량권을 규제,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행정처벌의 재량권 행사는 합법, 공평, 공개, 비례처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형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해야 하며, 행정처벌의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시급 행정처벌 집행부서는 법률, 법규, 규칙에서 규정한 행정처벌 행위, 유형, 범위를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행정처벌 재량권을 구체화하고 수치화하며 행정처벌 재량권을 제정한다. 부서 표준.

구(군) 수준의 행정 처벌 집행 부서는 필요에 따라 자체 행정 처벌 재량 기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 행정처벌집행부서가 행정처벌 재량에 관한 기준을 제정한 경우에는 구(현)급 행정처벌집행부서가 그 기준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제7조 행정처벌 재량권의 기준은 법률, 법규, 규칙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실, 성격, 정황, 사회적 피해 정도 및 기타 요소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재량권 수준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위반 여부에 따라 각 수준의 재량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 처벌 기준을 결정합니다. 제8조 행정 처벌에 대한 재량적 기준의 제정은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행정 처벌 부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행정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 처벌을 부과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법률, 규정 및 규칙에 행정 처벌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다양한 유형의 행정 처벌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조건이 명확해야 합니다. 정의;

(3) 법률, 규정 및 규칙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재량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준은 사실, 성격, 정황, 사회적 피해 정도 및 기타 위반 요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4) 위법행위에 행정처벌을 부여하지 않을 재량적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벌을 관대하거나 경감하거나 엄중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상황은 법적 조건에 따라 기재해야 하며, 추가적인 조건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벌금과 처벌의 범위를 정한 법률, 법규, 규칙에 대해 행정처벌 재량권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가벼운 처벌, 일반 처벌, 범위 내에서 무거운 처벌로 구분됩니다. 벌금 액수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벌금이 일정 금액의 배수인 경우 가장 높은 배수와 가장 낮은 배수 사이에서 3단계 이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페널티는 중간 레벨을 기준으로 하며, 가벼운 페널티부터 시작하여 중급 레벨보다 낮아야 하며, 심한 페널티는 중급 레벨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2) 벌금은 일정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과 하한의 3단계 이상으로 나누어야 하며, 일반형은 중형, 경형은 중형, 중형은 중형으로 한다. 형벌은 중간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 벌금 최고액만 정하고 최저 벌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반 벌금은 벌금 최고액의 30%~70%로 결정된다. 즉, 벌금 최고액의 30% 미만에서 가벼운 처벌이 결정되고 최고 벌금의 70%를 초과하면 무거운 처벌이 결정됩니다. 제10조 행정처벌 실시부서가 제정한 행정처벌 재량기준은 대중에게 공표하고, 동급 인민정부 법률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1조 새로 공포한 법률, 법규, 규칙에 행정처벌 재량권이 포함된 경우, 행정처벌 집행부서는 법률, 법규,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처벌 재량권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제12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1) 불법 가해자가 14세 미만입니다. (2) 정신 질환자가 다음과 같습니다. 14세 미만,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자

(3) 불법 행위가 경미하고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적시에 시정됩니다.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 기타 상황이 있습니다.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중하거나 경감한다.

(1) 불법행위자가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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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것,

(3) 다른 사람이 불법 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

( 4) 불법 행위를 조사 및 처리하고 공로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 기관과 협력;

(5)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대로 행정 처벌을 더 가볍거나 줄여주는 기타 상황. 제14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엄중한 행정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동일한 불법 행위에 주요 역할을 한 경우

(2) 행정처벌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

(3)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 중지 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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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집행관이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강요, 속이거나 선동하는 행위,

(6) ) 내부 고발자 및 증인에 대한 보복

(7) 불법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힙니다.

(8)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심각한 행정 처벌을 규정하는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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