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사용자가 고용일로부터 1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 날부터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고용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전 월급의 2배를 지급받으며, 근로자와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1년 이상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와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1개월분의 임금을 두 배로 지급하고, 서면 근로계약을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난 11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보상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사회보장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동법 제98조에서는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근로자였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노동계약법 제82조 2항이 적용됩니다. : “사용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로자에게 월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82조 2. 지급기간은 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지급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작성자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이 기간은 임금의 2배인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 당사자는 노동 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변경할 때까지 무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한이 만료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조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성과 공정성에 기초해야 한다 그리고 자발성, 합의, 선의의 원칙입니다. 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은 구속력을 가지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다.
제10조 노동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고용 전에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관계는 고용된 날부터 성립한다.
제36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