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원에게 유니폼을 주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비용의 절반은 직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해당 노동 보호 용품(작업복 포함)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에게 맞춤화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여기서 작업복은 고용주의 통일된 요구 사항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며 고용주가 통일된 요구 사항을 갖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맞춤화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내부 규정이 있어 직원이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및 기타 서류를 압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근로자로부터 다른 이름으로 재산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조항을 위반하는 내부 규정은 노동법 집행 및 감독 부서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국가 노동 규정을 준수하는 노동 안전 및 보건 요구 사항과 필수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호용품, 산업재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제19조 1. 노동보장법, 규정 또는 규칙 위반에 대한 행정적 처벌이나 행정적 처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사용자의 진술과 변호를 들어야 합니다.
2.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정 처벌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사용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받아야 한다. 제9조 1. 고용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주민 신원 및 기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근로자로부터 재산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2. 근로자에게 작업복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불법입니다. 제22조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사용자의 노동사회보장 준법 및 청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사회보장 관련 법률, 법규, 규장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관련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이를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