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 부부가 1~2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생등록대행기관이 현장에서 등록 대상을 등록하고,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이며, "산모 서비스 증명서"의 새 버전이며 발급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부부의 자녀 출산 신청이 승인된 후, 승인 기관에서는 새로운 버전의 '생식 서비스 증명서'를 발급하고 승인 기관 직인을 날인합니다. . "생식 서비스 증명서"에는 여성의 맨머리가 1인치 정도 되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3년 동안 유효합니다.
'충칭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불법 출산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 및 가족 계획 행정 부서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시, 구, 군(자치현) 보건 및 가족계획 행정 부서는 관련 당사자에게 기술 평가를 실시하여 사실을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협력해야 합니다.
기술평가 결과 불법출산이 입증된 경우 기술평가 수수료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비용과 이에 따른 교통비, 일방의 시간 손실 비용은 보건 당국이 부담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족 계획 행정 부서에 있습니다.
추가 정보:
'충칭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43조에 의거: 출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가정을 위반한 자녀를 낳은 자 계획법령은 다음과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회유지비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 해당 지역 및 현(자치현)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한 출산 당시의 등록 거주지 소재지 사회부양비를 2~3배로 부과
(2) 불법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산정 기준(이하 소정의 산정 기준이라 함)은 불법 출산한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배수로 사회부양비가 부과됩니다.
(3) 한 아이가 2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경우, 한 아이의 출생을 기준으로 사회부양비가 부과됩니다.
(4) 남성과 여성 중 한 사람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경우 사회지원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사회지원수수료는 상대방이 지불하게 됩니다.
바이두백과사전-충칭 인구 및 가족계획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