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상표란 중국 내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명상표가 사례별로 인정되고 있는데, 상표분쟁 발생 시 저명상표로 인정된다면 후속 분쟁에서는 자연스럽게 저명상표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의 저명상표에 대한 제한은 제조업체와 운영자가 상품, 제품 포장이나 용기, 광고, 전시회 및 기타 상업 활동에 "저명상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의 제한사항 외에도 저명상표의 사용은 일반상표와 동일하지만, 등록저명상표의 보호는 일반 등록상표보다 더 강력하며, 클래스 간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카테고리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저명상표의 보호는 일반 등록상표와 동일하며,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13조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해 소유자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가 침해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저명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타인의 잘 알려진 상표를 복사, 모방 또는 번역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등록되어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종 또는 이종 상품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 등록한 유명 상표를 복사, 모방 또는 번역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국가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잘 알려진 상표의 등록자는 잠재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이 금지됩니다. 제15조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무단으로 본인 또는 대표자의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며, 본인 또는 대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등록 및 사용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
동종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미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출원인이 타인과 계약, 거래관계, 기타 관계가 있는 경우 전항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 타인의 상표가 있음을 알고 타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상표는 등록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