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인증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규정에 따라 인증 시장을 표준화하고 불법 인증 행위를 단속하며 인증 업무 질서를 유지합니다. 인증 및 인정에 관한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인증에 관한 불법 행위"는 처벌에 관한 잠정 조항을 제정했습니다.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인증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인증기관(이하 국가인증기관)은 인증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조직하는 책임을 집니다.
법적근거 : "인증 위반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경과규정"
제3조 인증기관, 인증연수기관, 인증컨설팅기관(외국인투자인증기관, 인증연수기관, 인증포함) 컨설팅 기관, 이하 동일) 국가인증인정청 또는 국가인증인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인증교육, 인증컨설팅 활동을 수행하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교육기관 국가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30,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4조 인증기관, 인증교육기관, 인증컨설팅기관이 설립과정에서 승인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증, 인증교육, 인증컨설팅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국가인증인정국은 3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승인 자격을 취소하고 공고했습니다.
제5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인증 기관, 인증 교육 기관, 인증 컨설팅 기관 및 그 지사는 3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가 인증 인증 관리국은 해당 인증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합니다. 공지:
(1) 허위 인증, 인증 교육, 인증 컨설팅 활동에 참여
(2) 인증 인증서, 인증 마크 및 기타 인증 문서 판매
(3) 국가인증인가관리국이 승인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 인증, 인증 교육, 인증 컨설팅 활동을 수행합니다.
제6조 인증기관, 인증훈련기관, 인증컨설팅기관 및 그 지부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국가인증인가관리국에 의해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음과 같은 경우 승인 자격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1)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
(2) 불공정 경쟁 수단을 사용하여 악의적으로 경쟁하거나 저해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인증의 공정성과 효율성 성행위
(3) 기타 인증 업무에 대한 기본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