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번호판이 만료된 경우에는 차량관리사무소에 가서 임시운전번호판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임시운전번호판을 신청하기 위해 직접 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에 의거
제2장 차량 및 운전자
제1절 자동차, 비- 자동차
제8조 국가는 자동차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자동차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한 후에만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도로에서 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교통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자동차등록규칙」에 의거
제3장 기타 규정
제45조: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이 일시적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차량 관리 사무소에 임시 번호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1) 미판매
(2) 구입 또는 양도 자동차를 선물 등으로 취득한 후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
(3) 과학적 연구 및 최종 테스트 수행
(4) 축중, 총 질량, 외부 윤곽으로 인해 국가 표준을 초과하는 치수의 특수 자동차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제46조: 임시 번호판을 신청할 때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증명서와 바우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증명서 차량,
(2) 강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 증서,
(3) 본 규정 제45조 (1) 및 (4)에 명시된 상황에 따라 공장 완성차 자격증명서 또는 수입자동차 수입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본 규정 제45조 제2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5.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와 완성차 공장등록증 또는 수입자동차 수입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서면 신청서와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가 본 규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행정 관할 구역 내에서 임시 운전을 하려면 15일 이내에 유효한 임시 운전 번호판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행정 관할 구역에서 임시 운전을 하려면 30일 이내에 유효한 임시 운전 번호판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 본 규정 제45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90일 이내인 임시운전번호판을 발급한다.
번호판 제작으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번호판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차량관리사무소는 15일 이내의 유효기간이 있는 임시번호판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본 규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여러 차례 임시 번호판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차량 관리 운전번호판은 3회 이상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