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는 직위의 성격, 특성 및 관리 요구에 따라 종합 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 등으로 나뉜다.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공무원법에 따라 그 직위의 특수성에 대해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직위 범주를 증설할 수 있다.
특정 직책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통합 관리 클래스
는 전문 기술 클래스, 행정법 집행 클래스 및 기타 직책 범주 이외의 공무원 직책 범주를 나타냅니다. 종합관리클래스 직위는 기관 중 가장 많은 수의 주체 범주이다. 기관 업무에는 각종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종합관리류 공무원 중에는 전문자격을 갖춘 인원이 적지 않고, 업무 분야에서 연구, 정책 제정, 풍부한 지식, 경험, 조예가 있지만, 이들 인원의 업무는 여전히 기관의 행정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전문기술류 공무원이 아니다.
2. 전문 기술류
는 기관 내 전문 기술 책임을 맡고 공개 * * * 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기술 지원 및 보장을 제공하는 공무원 직책 범주를 말한다. 전문기술직의 본질적 특징은 공무원팀에서 전문기술책임을 수행하고, 공보 * * * 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는 직위를 말한다.
3. 행정법 집행류
는 상공업, 세금, 품질 검사, 환경 보호 등 시장감독 및 사회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법 집행 부서의 기층 단위의 행정법 집행직에 설정된 공무원 직책 범주를 말한다. 행정법 집행류 공무원은 주로 행정감독,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사찰 등 현장법 집행 의무를 수행한다. 종합관리류에 비해 행정법 집행류는 법에 대한 집행권만 있고 해석권은 없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결권이 없다.
4. 판사와 검사직
는 1993 년 국무원이 제정한 국가공무원 잠행조례에 비해 현행 공무원법은 공무원 범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고 판사와 검사도 공무원의 범위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