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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분류 및 처리 기준

법적 주체:

경미한 사고, 사망 0명, 중상 0명,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0위안, 현급에 보고, 기업에서 처리. 일반 사고로 사망 1~2명, 중상 1~9명(급성 산업 중독 포함, 이하 동일), 직접적인 경제 손실 100만~900만 달러는 시, 현급에 신고해 처리해야 한다. 사망자 3~9명, 중상 10~49명,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000만~5,00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고는 처리를 위해 성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됩니다. 사망자 10~29명, 중상 50~99명,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5천만~1억에 달하는 대형사고는 국무원에 보고되고 성급에서 처리된다. 특히 사망 30명 이상, 중상 100명 이상,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억 이상인 중대한 사고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위의 각 조건은 or 관계입니다. 하나의 항목을 만족하면 판정할 수 있다.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해당 표준이 있습니다. 1. 화재 사고 심각도 분류 1996년 11월 11일 공안부, 구 노동부, 국가 통계국이 공동으로 공포한 "화재 통계 관리 규정"은 화재로 분류됩니다. 화재사고는 초대형화재, 대형화재, 대형화재로 구분됩니다. 1. 이례적인 화재 사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는 이례적인 화재로 간주됩니다. 10명 이상이 사망하고(10명 포함, 아래 동일) 2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50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거나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100만 위안 이상입니다. 2. 대형 화재 사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는 대형 화재 사고입니다. 3명 이상이 사망하고 1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30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 직접적인 재산 손실이 300,000위안 이상입니다. 3. 일반화재사고 : 앞의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연소사고를 일반화재로 본다. 화재 및 화재 진압 중 화상, 낙하, 분쇄, 폭발, 질식, 중독, 감전, 고온 방사선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모든 사상자는 화재 사상자 통계에 포함됩니다. 이 중 사망자는 화재 발생 후 7일 이내에 사망한 자로 한정하며, 장애에 대한 통계기준은 구 노동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다. 화재 손실은 직접 재산 손실과 간접 재산 손실의 두 가지 통계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공안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시간적, 공간적 통제 불능으로 발생하는 모든 재난은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화재 통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통계적 화재에는 다음 화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가연성 및 폭발성 화학물질의 연소 및 폭발로 인한 화재 (2) 파괴 테스트로 인한 비실험 물체의 화상 (3) 내부 결함으로 인한 외부 화염; (4) 차량, 선박, 항공기 및 기타 교통수단(비행 사고로 인한 항공기 연소 제외)의 연소 또는 기타 물체의 연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 선박 교통사고 분류 기준 1990년 6월 16일 교통부 명령 제16호 "선박 교통사고 통계 규칙". 선박 충돌, 좌초, 좌초, 손상, 파도 피해, 풍해, 화재 및 기타 재산 피해 및 영업사원의 손실이나 부상을 초래하는 교통사고. 선박교통사고는 사고 선박의 등급, 사망자 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등에 따라 경미한 사고, 일반 사고, 중사고, 대형 사고로 구분됩니다. 3. 도로교통사고 심각도 분류 국무원이 공포한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 제6조에서는 교통사고를 개인의 정도와 정도에 따라 경미한 사고, 보통사고, 중사고, 극히 중대한 사고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상자 또는 재산 손실. 공안부가 개정한 도로교통사고 분류기준에 따르면, 유형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미한 사고: 1회에 1~2명의 경미한 부상 또는 그 이하의 재산 피해를 말한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1,000위안, 자동차 이외의 사고의 경우 200위안 미만입니다. 2. 일반사고: 1~2인의 중상, 3인 이상의 경상, 3만원 미만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3. 중대한 사고: 사망 1~2명, 중상 10명 이상, 재산 손실이 3만 위안 이상 6만 위안 미만인 사고를 말한다.

4. 중사고 :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1명 이상이 중상을 입거나, 1명이 사망하고 8명 이상이 동시에 중상을 입거나 2명이 사망하거나 5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말한다. 동시에 또는 60,000위안 이상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4. 철도사고의 분류 1987년 12월 10일 철도부가 공포한 「철도사고처리규칙」에서는 철도사고를 사고의 성격, 멸실 및 위험상황에 따라 중대사고, 중사고, 위험사고로 분류하고 있다. 열차 및 일반 사고에 미치는 영향. (1) 대형사고 1. 여객열차가 충돌, 탈선, 화재, 폭발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형사고에 해당합니다. (1) 3명이 사망하거나 5명 이상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2) 기관차 1대가 손상되었습니다. (3) 전동열차 1대가 손상되었습니다. (4) 화물열차 1대가 손상되었습니다. 열차는 2시간 동안 영향을 받았습니다. 2. 다른 열차가 충돌, 탈선, 화재 또는 폭발하여 다음 중 하나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중대 사고에 해당합니다. (1) 3명이 사망하거나 5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3) 고속열차 또는 객차 1대가 파손되거나 중형트럭 2대가 파손되거나 (4) 화물열차 1대가 파손되거나 중형트럭 4대가 파손됨(대형 2대가 파손됨) (5) 단선 교통이 4시간 동안 중단되었으며, 2선 노선 중 1개 노선이 4시간 동안 중단되고 2개 노선이 2시간 동안 완전히 중단되는 등 다른 열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입환 작업(철도 차량 유지 관리 작업 포함) 중에 충돌 또는 탈선이 발생하여 다음 중 하나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중대 사고에 해당합니다. (1) 3명이 사망하거나 5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2) 기관차 1대가 심하게 손상됨, (3) 전동차 1량 및 객차가 폐기됨, (4) 화물열차 3량이 폐기됨, (5) 일선 교통이 4시간 동안 중단됨, 복선 중 한 노선이 4시간 동안 중단되고, 복선 교통이 2시간 동안 완전히 중단됩니다. 4. 철도 기술 장비 및 기타 임시 장비가 손상되거나 화물 적재 불량으로 인해 손상되어 철도 기술 장비에 손상을 입히고 제2항에 규정된 결과 중 하나를 초래한 경우 이는 중대사고에 해당합니다. (2) 대형 사고 1. 여객 열차가 충돌, 탈선, 화재 또는 폭발하여 다음 중 하나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대형 사고에 해당합니다. (1) 1명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 열차가 도중에 픽업된 경우 1대의 열차 또는 화물칸이 파손된 경우 (3) 대형 철도차량이 폐기된 경우 (4) 1시간 동안 단선 또는 복선 교통이 중단되었거나 열차에 영향을 미친 경우 1시간 (5) 200미터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침목 500개 이상 긁힘. 2. 다른 열차가 충돌, 탈선, 화재 또는 폭발하여 다음 중 하나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중대한 사고로 간주됩니다. (1) 1명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 1개의 기관차가 손상되었습니다. (3) 1개의 전동차 또는 승용차가 손상되었습니다. (4) 1개의 화물열차가 손상되었거나 2개의 트럭이 손상되었습니다. (5) 단선 열차가 2회 이상 중단되었습니다. 운행 중단은 2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2선로 운행이 1시간 동안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7) 200미터 이상의 철로가 파손되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침목 500개 이상. 3. 환승 작업(철도 차량 유지 관리 작업 포함) 중에 충돌이나 탈선이 발생하여 다음 중 하나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중대 사고에 해당합니다. (1)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2) 기관차 1대가 파손된 경우 (3) 고속열차 또는 객차 1대가 심하게 파손되었거나 중형열차 2대가 파손된 경우 (4) 화물열차 1대가 파손되었거나 중형열차 2대가 파손된 경우 ) 대형 철도 차량이 폐기되었습니다. (6) 단일 노선 교통이 2시간 이상 중단되어 다른 열차에 영향을 미치고, 2개 노선 중 1개 노선의 교통이 2시간 동안 중단되었으며, 2개 노선의 교통이 중단되었습니다. (7) 200미터 이상의 폐기된 레일 또는 500개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침목. 4. 철도기술설비, 그 밖의 임시설비가 파손되거나 화물적재 불량으로 파손되어 철도기술설비가 파손되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사고로 한다. 5. 건설공사 중대재해 등급 건설공사 중대사고란 건설공사 중 부주의, 기계·설비의 파손,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공사가 붕괴 또는 폐기되어 인명피해를 입거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중대한 경제적 손실.

중대재해는 4단계로 구분됩니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1급 중대재해로 분류합니다. 2. 사망자가 30명 이상이다.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300만 위안 이상이었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급 중대재해로 분류됩니다. 10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29명 미만이 사망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100만 위안 미만, 300만 위안 미만이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급 중대재해로 분류됩니다. 2. 사망한 사람이 3명 이상 9명 미만인 경우 20명 이상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3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미만이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4급 중대재해로 분류됩니다. 2명 미만이 사망했습니다. 3명 이상 19명 미만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미만이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3조 도로교통사고는 재물손해사고, 부상사고, 사망사고로 구분됩니다. 재물손해사고란 인명피해는 없으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도로교통사고를 말한다. 부상사고는 부상을 입혔지만 사망하지는 않은 도로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사망사고란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도로교통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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