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자동차 양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배우자가 자동차 소유자인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상속인(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 소유자의 사망 증명서를 지참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지역 공증 사무소에 가서 상속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상속 공증을 받은 후 차량 관리 사무소로 가세요. 차량 상속 및 양도 절차를 신청할 차량에 속합니다.
차량 양도에는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자동차 등록, 양도, 등록 취소/양도 신청서 원본
2. 자동차 신분증 원본 및 사본
3. 증명서 원본 및 자동차 소유권 이전 증명서 원본 및 사본
4. .세관에서 승인한 원본 양도증명서
5. 자동차 검사 기록 원본
7. 차량 등록 증명서
8. 자동차 표준 사진 1장
9.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원 증명서.
요약하자면, 자동차 소유자가 안타깝게도 사망한 경우 사망 증명서를 지참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사망증명서,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상속증서, 상속인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고 차량 관리국으로 이동하여 양도 절차를 진행합니다(외국인의 경우). 등록된 거주민은 1년 동안 유효한 임시 거주 허가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상속 공증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인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유언이 있으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은 고인의 1차 상속인, 고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세 당사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상속인이 관할 공증사무소에 가서 상속 공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공증을 받은 후, 자동차가 속한 차량 관리 사무소에 가서 차량 상속을 신청해야 합니다. 및 이전 절차.
법적근거:
'자동차등록규정' 제19조
자동차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등록된 소유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이름이 다른 사람과 동일할 경우 등록 장소의 차량 관리 사무소에 등록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변경 전후의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및 공증된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증명하는 혼인증명서나 호구부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된 증명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동차등록증의 변경사항을 배서하고,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번호를 받고 번호판, 운전 면허증 및 검사 표시를 재발급합니다. 변경 후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차량관리사무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지 및 이전지의 차량관리사무소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