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우리나라의 현재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업단위 직원과 공무원은 외근직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해당 수속을 밟아야 하고, 영리적인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편성자, 출퇴근은 아르바이트 불가
관리 방면에서 공무원과 대등함을 유지한다. 공무원법 내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업무 과정에서 영리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할 수 없고, 다른 영리단체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즉 출근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사업단위 인원이 편제 상태에 속하면 퇴근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일반편성, 원칙출퇴근은 아르바이트 불가
인원 처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성이나 아르바이트 임무에 종사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는 사업 단위에서 인원 편성, 아르바이트 방면에서도 완화되었다. 특히 전문 기술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실제 상황과 결합해 유급 유직을 할 수도 있고, 산하기업이나 다른 기업에 가서 개인의 능력을 통해 혁신을 할 수도 있다. 이 나라는 대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3. 편찬자가 아니라 퇴근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사업단위에 속하지만 편성자가 아닌 경우 평소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8 시간 근무시간 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위법범죄를 하지 않는 한 모두 허용된다.
법적 근거:
는 "사업 단위 직원 처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경고를 하거나 처분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부패, 뇌물 수수, 뇌물 수수, 뇌물 수수, 뇌물 도입, 공금 횡령.
(2) 일을 이용하는 것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3) 공무활동이나 업무에서 예금, 각종 유가증권, 지급증빙을 받는 것.
(4) 알고 있거나 파악한 내막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것.
(5) 공금으로 여행하거나 위장하여 공금으로 여행하는 것.
(6)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거나, 겸직으로 보수를 받는 사람.
(7) 청렴종업 규율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