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비서의 직업 위험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이사회 비서의 직업 위험은 회사 외부에서 비롯됩니다.
< P > 이사회 비서의 중국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승인은' 회사법' 제 85 조 및 155 조에 따라 국무원이 공포한' 주식유한회사 해외 공모 주식 및 상장에 관한 특별규정' 에서 비롯됐다. 이 규정 제 15 조는 이사회 비서가 회사의 고위 임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국무원 증권위, 국가체개위가 반포한' 해외 상장회사 헌장 필수 조항' 과 중국증권감독회가 반포한' 상장회사 헌장 지침', 특히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의' 주식상장규칙' 에서 관련 장들이 이사회 비서라는 직위를 확정해 해당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비서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에게 법률, 규정 및 정관이 요구하는 의무를 지고 적절한 직권을 누리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다.
실제로 상장회사의 규모, 지도부의 인식, 기업문화의 차이, 이사회 비서 자체의 자질 차이로 인해 이사회 비서가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책임, 업무 기준, 직권, 상응하는 보수 등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은 관련 규정에서 이사회 비서에 대한 엄격한 임직 자격 및 임용 절차가 있고, 비교적 명확한 직권 범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회 비서에 대한 어떤 책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사회 비서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표현이 적기 때문에 이사회 비서가 직권을 행사할 때 불확실성이 생긴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사회 비서의 직권은 주로 거래소와의 연락, 조정 및 상장사 정보 공개, 투자자 및 언론과의 연락, 이사회 내 관리 등에 반영된다. 회사와 외부가 만나는 지점이자 회사와 외부의 갈등이 만나는 지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발전기에 처해 있으며, 관련 법률과 법규는 끊임없이 건립되고 건전하여 이사회 비서가 직권 행사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이사회 비서가 그 중 가장 먼저 맡게 되면, 반드시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이사회 비서의 직업 위험은 회사 내부에서 나온다.
중국 증권시장의 특수성으로 상장회사의 대부분은 국유기업이 개조한 것이다. 이들 회사들이 상장자금 마련을 마친 이후 많은 관리사상과 관리방법은 아직 증권시장의 요구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즉, 개조가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상장 회사의 이사회가 상장 회사의 표준화 운영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이사회 비서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사 상장 후 추가 작업을 이사회 비서에게 맡기지만 기관 설치, 직원 배치, 관리제도 방면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비서가 회사 이사회의 일부 관행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할 때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회사는 이사회 비서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사회 비서의 자질 등으로 인해 이사회 비서직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이사회 비서직에 대한 회사 이사회의 불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이사회 비서의 일은 수동적인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사회 비서의 직업 위험은 결국 관련 법적 책임을 지고 이사회의 해고 등 처벌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