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다음 달부터 매달 직원들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장에서 일한 지 이미 1 년이 넘었는데 아직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단위와 직원 사이에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 노동계약법 82 조 이중임금 규정은 무엇입니까?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를 확립한 법률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시에 체결되지 않은 경우 법률도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명언) 고용인이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와 이미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노동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1 년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이미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노동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결과는 주로 1, 고용한 지 한 달 후, 고용인이 이미 노동자에게 노동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고, 노동자가 서명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은 이미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해제했고,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2. 고용인 1 개월 후, 고용인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고용인 1 개월 후 다음날부터 1 년 전날까지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일로부터 한 달 동안 고용인 단위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근로자는 고용인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를 종료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82 조는 주로 고용인이 노동계약에 서명하지 않는 처리의견을 소개하는 것이다. 노동관계를 건립한 후 한 달 이내에 근로자에게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했고, 근로자가 서명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노사 관계 수립 후 한 달 동안 고용주가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두 배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