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현장 소방관리제도
1, 시공현장 총계획도, 시공방법 및 시공기술은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조직 설계의 방화 조치에 따라 적절한 종류의 소방기재 설비 시설을 배치해야 합니다.
< P > 3 > 시공현장의 동화작업은 반드시 명화 3 급 승인제도 안전규정과' 10 불화'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현장 화재 작업자는 화증을 소지하고 화보호자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
4, 산소병, 아세틸렌 병의 사용, 보관은 반드시 규정된 안전거리를 준수해야 한다.
5, 페인트, 위험물, 재료 창고는 반드시 소방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적당량의 소방기재를 갖추고, 화염을 금지하는 금지표를 설치해야 한다.
6, 시공현장의 전력은 시공현장 임시전력 안전 기술 사양에 따라 1 급 상자부터 2 급 상자까지의 순찰제도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 전기공은 매일 순찰 기록표를 작성해야 하고, 3 급 상자는 지상 60cm 에서 사용하고, 케이블은 오버 헤드로 사용해야 하며, 전기 화재 및 누전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1, 2 급 배전함이 접지되어야 합니다.
7, 화재 경보를 발견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구조에 참여해야 한다.
8,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이용반 전 활동은 직원들에게 소방안전교육과 보급소방지식을 실시해 직원의 소방지식과 방화경계성을 높인다.
9, 안전 생산 검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면 화재 위험 위험을 즉시 없애야 하며, 잠시 제거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조치 기한을 정류해야 한다.
10, 각 주택 건설기관은 소방보위기구와 소방제도 책임을 사람에게 정해야 한다.
11, 운영규정 위반으로 화재를 일으킨 관계자를 처벌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건설현장 소방검사제도
1, 각 주택건설단위 방화안전지도팀은 매달 본 기관에 대해 안전방화대검사를 조직하고 발견된 안전하지 않은 요소에 대해 즉시 정비한다.
2, 전문 (겸) 직급 방화인원은 화재 중점 부위에 대해 하루에 두 번 (반전, 반후) 검사하고, 일반 부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에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안전과 생산이 모순될 경우 생산을 중지하고, 제때에 화재 위험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3, 시공팀은 매주 반장,
4, 팀, 부위는 책임을 이행하고, 반전, 반후 자찰을 견지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제때에 처리하고, 방화 안전 상황은 교대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5, 모든 수준의 화재 안전 점검은 기록을 남겨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고 화재 안전 관리 시스템
1, 창고 관리는 국가' 창고 화재 안전 관리 규칙' 요구 사항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재고 물자는 분류, 한도, 필요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화학인화성 및 폭발성 물품은 전문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우물에는 물품의 이름, 성질 및 소화 방법이 표시되어 있다.
2, 창고에 사무실이나 휴게실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가연성 재료로 선반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3, 라이브러리 내에는 일반적으로 전기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전기 기술자가 "전력 설계 기술 사양" 에 따라 설치합니다.
4, 창고에서는 임시전선을 당기지 말고 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 등 가전제품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5, 창고는 일반적으로 자연 채광을 사용해야 하며, 조명이 필요한 경우 백열 전구를 사용해야 하며, 그 전력은 60W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형광등, 요오드 텅스텐 등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회로 배치와 전구 설치는 통로 위에 화물과 쌓인 거리를 최소 50c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6, 창고는 전원 나이프 케이스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라이브러리 외부에 설치해야 하며 비, 습기 방지 등의 보호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7, 창고 내에서는 흡연과 화염을 엄격히 금지하고 눈에 띄는 금지 표시를 설계해야 하며, 직원이 아닌 사람은 승인 없이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8, 창고 관리자들은 매일 점검해 화재 위험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9, 창고에는 적절한 소방기재를 구비하고 전문 관리, 책임행 실시, 정기 점검, 수리, 완벽한 사용 유지를 해야 한다.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 관리 제도
1, 위험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직원은 위험물의 특성, 방화 조치 및 소화 방법에 익숙해야 합니다.
2,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보관하는 창고, 내화 등급은 2 급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통풍이 잘 되는 냉각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온도 검사를 해야 한다.
3, 위험물 저장은 특성별로 분류해야 하며, 재고에만 보관해야 하며, 명품명, 특성, 방화 조치, 소화 방법을 명시하고 적절한 소방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성격, 소화 방법이 상충되는 물건은 혼용해서는 안 된다.
4, 장비 부품을 수리, 검사하고 휘발유 등 인화성 물품으로 세척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5, 습기 (예: 아세틸렌), 햇볕 (산소병) 등의 물품은 습기나 노출로 인한 화재,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천 보관해서는 안 된다.
6,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은 가볍게 휴대하고 가볍게 제거해야 합니다. 불꽃을 일으키는 도구로 두드리거나 봉인하는 것을 엄금한다.
7, 위험물 운송은 반드시 전용차로 운송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소방기재를 갖추어야 하며, 그 성격을 아는 전문가가 호송해야 하며, 운송 수속을 밟아야 하며, 성질이 상충되는 위험물은 차와 혼용해서는 안 된다.
9, 독극물은 전매 재고해야 하고, 반드시 2 인용 이중 잠금 * * * 과 함께 보관하고, 함께 이용하고, 함께 반품해야 합니다. 위험물을 수령하려면 반드시 단위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불화물, 산화아연 등 독극물을 사용하는 것은 반장급 이상 인원의 감독 사용을 책임져야 하며, 수령에 따라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한다.
안전 전력 관리 시스템
1, 전기 장비 라인의 설치 및 유지 보수는 전기 기술자가 (전력 설계 기술 사양, 수행, 비 전기 기술자가 함부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2, 창고의 전기 및 노선은 반드시 국가 창고 화재 안전 관리 규칙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3, 시공대, 창고 등 소방중점 부위는 전기기구 (예: 전기난로, 전열 매트리스, 전기다리미 등) 의 개인 사용을 엄금한다.
4, 규격에 맞지 않는 보험 장치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전기 설비 또는 선로는 과부하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
5, 상공 전력선은 건물과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통해 상공을 쌓을 수 없습니다.
6, 전기 설비의 운영자는 반드시 안전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근무할 때 무단 이직을 해서는 안 되며, 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문제를 발견하고, 즉시 전기공 수리를 보고하고, 업무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 사람이 정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전기공은 본 단위의 전기 설비와 선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리를 검사해야 하며, 일 년에 적어도 두 번 이상 절연 흔들림을 해야 하며, 단락과 절연불량이 발견되면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8, 인화성, 폭발성 시공대, 창고의 전기 설비, 선로는 반드시 방폭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9, 전기설비는 불이 났을 때 먼저 전원을 차단한 다음 구조해야 한다.
소방기재관리보수제도
1, 소방기재는 환기, 건조, 수거가 편리한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2, 소방기재에 대해서는 정비와 정비를 강화해야 하며, 깔끔하고 깨끗하고 녹이 슬지 않도록 노출과 비를 해서는 안 된다. 냉동을 두려워하는 기재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부동액 조치를 취하여 완전히 사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3, 소방기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말린 가루 소화기, 1211 소화기는 무게가 L/10 을 줄이면 약제와 바람을 보충해야 한다.
4, 소방기재 관리, 수리, 보안부가 감독하고, 각 2 급 단위 및 전문 하청 단위의 시공작업처, 창고 부위의 소방기재는 점점, 정인이 책임을 이행하고,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5, 소방기재는 움직이지 않고, 유용하거나 파손된 사람은 적절히 처리해야 하며, 줄거리가 심각한 공안기관에 회부되어 소방조법과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