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중국 기업 정보 - 재산법의 우선적 효과와 구체적인 발현은 무엇입니까?

재산법의 우선적 효과와 구체적인 발현은 무엇입니까?

1. 재산권의 우선권은 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효력만을 의미합니다.

2. 구체적인 표현: 매각은 임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원룸투룸' 임대에 관한 법적 사고에 대하여”

사례: 2004년 한 문화센터가 양곡관리사무소와 종합건물 건립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양곡 관리소는 문화 센터에 20,000위안을 투자하여 건물을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거리에 면한 3개의 정면 방은 5년 동안 양곡 관리소로 사용되었습니다. 2005년 초에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한 문화센터는 장씨와 임대계약을 맺고 3채의 주택을 장씨에게 임대한 뒤 장씨에게 사용권을 넘겨주고 등록을 완료했다. 양곡관리소는 문화원과 장씨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문화원과 장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문화원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양곡관리소에 주택을 인도했다. 이 경우, 동일한 임대물건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2개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임대물을 인도한 경우입니다. 실생활에서 그러한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법원은 어떤 임대차 계약을 지지해야 할까요? 이하에서는 임대차권의 성격, 즉 임대재산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채권자권인지 재산권인지를 자세히 분석하여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재산권은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재산권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재산권이 직접적인 지배력, 배타성 및 우선권을 가지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임대물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법률상 재산권이라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계약법에서는 채권과 채무의 법률관계 장에 이를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은 채무의 범주에 속해야 하며 임차인은 채무에 대한 청구권만 갖습니다. 그러나 임대재산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는 채권자의 권리에 기초하지만 분명한 재산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소위 재산권은 권리자가 특정 사물을 직접 통제하고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그 특징에는 직접적인 지배력, 배타성, 우선권이 포함됩니다. 임대물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은 타인의 의사나 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대물에 대해 직접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세요. 구체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재산의 사용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와 임대재산을 개선하고 전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217조와 제225조는 임차인의 임대재산 사용에 따른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23조와 제224조는 개량 및 전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향유하는 용익권, 개량권, 전대권은 임대재산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의 재산권적 성격을 반영할 수 있다. 2. 임차인의 임대재산 점유는 독점적이다. 임대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재산 점유는 임차인이 임대재산을 통제하는 전제이자 근거이다. 점유는 임대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이며, 임대 부동산의 점유는 또한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법적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일단 소유권이 존재하면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에 따라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점유하도록 양도한 후에는 임대물에 대한 점유권으로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는 이 권리가 배타적임을 보여줍니다. 3. 임대재산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1. 임대재산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는 나중에 설정된 소유권보다 우선합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229조는 “임대기간 중에 임대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임대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 이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동안 임대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즉,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을 법조계에서는 '채권권의 구체화'라고도 부른다. '매매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법적 관계가 임대 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임차인과 구매자 사이의 법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임대물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물의 양도와 함께 양도되는데, 이는 임대물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물권임을 증명하며, 이는 또한 임대물에 대한 차후 구매자의 소유권을 입증하게 됩니다. 임대물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 실현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임대물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는 나중에 설정된 소유권보다 우선합니다. 2. 임대재산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는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65조에 명시된 저당권 및 기타 재산권보다 우선합니다. “저당권”은 “임차인이 임대재산을 저당잡은 경우에는 저당권이 실현된 후 유효기간 동안 저당재산의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권의 목적물은 그 성립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양도·점유되어야 하나, 법률상 임대차권을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점유권의 양도로 인해 임대차권이 절대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매매가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해 임차권을 실물화하고 담보권을 받은 사람에게 불리하게 활용해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다. 요약하면, 소득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 개선권, 전대권 등을 포함하여 임대 재산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는 (1) 적대적 성격과 (2) 채무자에 대한 책임을 나타냅니다. (3) 임대권을 처분할 수 있는 등의 성격도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 배타성, 우선권의 성격을 띤다. " 및 임차물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재산권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물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걸까요? 이는 이번 논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임대인이 임대물을 2명의 임차인에게 차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모두 유효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없으므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계약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물을 인도하고 임차인은 임대물을 점유하는 것이 법적 점유이므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재산을 점유한 임차인이 먼저 임대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권리는 물질적 권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립적이고 배타적이다. 임대재산을 점유하지 않는 임차인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대재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는데 이는 채권자권리보다 재산우선의 원칙에 따라 재산권을 다툴 수 없다. 다른 임차인의 권리. 따라서 임대재산의 점유를 취득하지 아니한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임대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관계 등록은 임차인이 제3자와 대항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먼저 임대관계를 등록한 임차인이 임대물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저자 단위: 허난성 루난현 인민법원)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