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지난 음식은 제때에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할 식품의 품종, 수량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폐기하거나 폐기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식품안전에 다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국가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54조는 식품 운영자가 식품 요건에 따라 식품 안전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관, 재고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부패했거나 유통 기한을 초과한 식품을 적시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2. 유통기한을 초과한 식품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유통기한을 초과한 식품은 반드시 세척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시에 조치하고, 운영을 중단하고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식품 영업자가 식품 생산자 또는 공급업체와 식품 반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품 절차는 계약에 따라 적시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재활용식품은 엄격히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식품안전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재활용 식품을 무해하게 처리 또는 파기해야 하며(포장도 함께 파기), 자격을 갖춘 단위에서 재활용하여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료나 비료로 기다리세요.
파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할 식품의 종류와 수량, 식품안전성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파기하거나 파기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파기해야 합니다. 다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식품 생산자와 운영자는 유통기한을 초과한 식품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용 가능한 영상자료 등을 진실하게 기록함과 동시에 보존하며, 해당 기록의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식품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재활용 식품의 원료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고시 및 기타 관련 사항"
재활용 식품 등록 및 폐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을 기록하며, 기록에는 재활용식품의 상태 제품명, 제품규격, 생산배치번호, 생산일자, 반품일자, 반품수량, 파기장소, 파기방법, 파기수량, 파기시간, 책임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음식물을 폐기할 때에는 최소 2인 이상이 참석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현지 규정:
식품/원자재 및 재활용 식품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관련 국가 규정 외에도 일부 지역 규정에는 자신의 요구 사항.
1. '헤이룽장성 식품안전조례'는 식품 생산자와 경영자가 정기적으로 재고가 있는 식품 및 식품원료를 검사하여 해당 식품 또는 식품원료가 발견된 경우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품질이 저하된 식품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에는 무해하게 처리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취급 또는 폐기 기록을 공급자나 생산자에게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 기록 보관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합니다.
2. 또한 '상하이 식품 안전 규정'은 식품 생산 및 경영자가 유통 기한을 초과한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관련 생산 및 운영 기업에 반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광저우시 유통기한 초과 식품 관리 조치'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적시에 진열대에서 꺼내 분류, 계수, 밀봉 및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록하고 식품 공급자에게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파괴된 식품은 쓰레기 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형 식품마트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중앙파기하는 전용장도 설치하고, 영상감시장비를 설치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자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식품 폐기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영상 감시 데이터의 보관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위탁업체에 양도할 때 양도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양도명부는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