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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사업 대행사가 사업장 위치를 ​​변경합니까?

대행사업단체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대리인은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고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 정보가 적시에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행업의 사업장 변경은 "회사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대리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기관에 변경신청을 하고 임대차계약서, 재산권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2. 검토 및 승인: 승인 당국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규정이 충족되면 새로운 사업 허가증 및 조직 코드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3. 고객에게 통보: 대리인은 고객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새로운 사업장 주소, 연락처 및 기타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4. 정보 업데이트: 대리인은 영업 허가증에 변경 도장을 찍고 세무 등록, 사회 보험 등과 같은 관련 정보를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다시 세금등록을 신청해야 하나요? 예, 대리인은 사업장 위치를 ​​변경할 때 세금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세금징수 및 관리법'에 따라 납세자가 거주지, 연락처, 기타 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세무등록 변경 절차를 밟고 지정된 시간 내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점 사업장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동시에 대리인은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고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 정보가 적시에 업데이트되어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211조 회사가 설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업 개시 후 연속 6개월 이상 자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은 사업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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