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직교사는 유료강습을 할 수 없다. 교육기관이 학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이유는 주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및 관련 국가 부서. 이 문제에 대해 Xiaojiang 선생님은 아래에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교사가 보충 수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만이 유료 수업을 보충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교사는 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풍부한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추가 수업을 제공하면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도 벌 수 있습니다.
현직교사의 경우 교육부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유료 보충수업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일부 현직교사는 유료 보충수업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하지만 여전히 유료 메이크업 레슨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이는 관련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최근 현직 교사의 유료 메이크업 레슨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어 모든 현직 교사가 스스로 표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유료 보충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학생에게 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교사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일부 교사는 수업 중에 학생에게 핵심 사항을 가르치지 않고 대신 학생에게 개인 레슨을 제공하고 중요한 지식 사항을 부모에게 청구합니다. 이는 다른 학생에게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일부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임의의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교사는 유료 수업을 보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셋째, 교육기관은 합법적인 기관으로서 학원을 개설할 수 있다
현직 교사와 달리 교육기관은 합법적인 사업권과 정식 사업 허가증을 갖고 있는 것도 매우 합리적이다. 학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정 비용을 청구합니다. 결국 학원에서는 교사의 강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장소와 교재도 제공하므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합니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더욱이 교육기관에서 설립한 학원은 실제로 많은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학부모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학원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원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 영역에서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