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됐다. 불충분한 광고법으로 인해 대다수의 소비자가 허위광고로 고통받고 있으며, 허위광고와 관련된 보도는 종종 언론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2012년 중국남방항공의 한 잡지 광고에서는 광고법의 부적절함을 비판했습니다. 허위광고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데에는 일부 연예인들의 자기 절제력 부족, 사리사욕에 대한 망각, 규제 당국의 취약한 자기 절제 등 여러 이유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이발이 부족한 것이 이러한 상황의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합니다. 1. 허위 광고 대변인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국내법의 관점에서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은 광고 책임을 광고주에게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 광고 운영자 및 광고 게시자는 광고 대변인의 법적 책임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식품안전법 제55조의 새로 시행된 규정은 이러한 단점을 제한적으로 보완하였지만 단순히 식품분야 대변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식품분야 대변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공연예술 스타나 공인이 보증하는 광고는 실제로 제품에 대한 암묵적인 보증을 제공합니다. 많은 소비자는 대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변인들은 자신이 홍보하는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없지만 광고에서는 제품을 사용하면 기적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광고 대변인은 기본적인 검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보증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기능 등에 대해 필요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제품 검사 인증서, 기업 생산 자격, 관련 인증 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제품 성능 및 홍보 필요한 검토 및 검증을 수행하여 선의의 의무를 일관되게 이행하는지, 보증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 및 효과를 임의로 과장할 수 없는지 확인합니다. ; 대변인은 홍보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사용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실제 사용자는 광고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2. 광고법 제38조에서는 “광고사업자 또는 광고게시자가 광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 제작 또는 제작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시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은 광고사업자와 광고게시자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가 바로 과실책임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실제로 광고 운영자와 광고 게시자의 검토 의무는 허위 광고에 대한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단순한 형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허위 광고에 대해 주관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았어야 했는지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광고 운영자와 광고 게시자의 공동 및 여러 책임에 관한 광고법 조항을 쓸모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현행 광고법에서는 광고사업자와 광고게시자의 책임원칙을 수정하고, 광고사업자와 광고게시자의 책임을 과실책임추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고 운영자 및 광고 게시자는 허위 광고를 제작 및 게시한 데 있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 광고는 지금처럼 계속 조사될 것이며 법은 그에 걸맞는 억제 효과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3. 허위광고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우리나라 광고법 제4조에서는 “광고에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기만인지, 무엇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허위 광고의 식별 및 처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사회는 완전한 치료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광고법 개정에서는 허위광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허위광고의 형태를 기술, 열거 또는 기술과 열거를 통해 표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1. 사실이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 2. 대변인 본인은 허위지만 광고는 사실이다. 이 두 종류의 광고는 허위광고에 해당하는가? 이는 광고법 개정 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될 것이다. 제 생각에는 허위광고를 판별하는 기준은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가 광고 내용 자체를 오해하게 만드는지 여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전자는 허위광고이고, 후자는 허위광고로 식별되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광고법 주제 4. 법 집행 강화 느슨한 법 집행과 위반 사항 시정 실패는 허위 광고가 계속 금지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법 집행을 개선할 것을 권장합니다. 1. 허위 광고 사건을 처리할 때 법 집행 부서가 "처벌을 벌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일부 행정법집행부서는 협소한 부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심각한 허위광고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따라 재판을 위해 사법부에 회부하지 않는 등 허위광고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광고. 따라서 '형벌대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이관하는 감시·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법 집행 인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패를 척결합니다. 일부 법 집행관은 법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돈을 위한 권력 거래에 참여하여 허위 광고에 대한 "보호 우산"이 되고 허위 광고 확산에 기여할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권력제한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 3. 지역 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상업광고의 수직적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지역 보호주의는 허위 광고의 온상입니다. 일부 지역 지도자는 지역 보호주의에 참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공개적으로 또는 반 공개적으로 지역 운영자의 허위 광고를 지원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십시오. 따라서 지역 보호주의의 족쇄를 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된 상업광고 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허위광고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언론은 물론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현행 광고법은 만연한 허위광고를 더 이상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광고법' 개정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정의라는 법적 개념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법치사회를 건설하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상은 광고법 개정안이 미흡한 점을 자세히 소개한 것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광고법을 최대한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