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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요성시 중급인민법원의 행정판결
(2000) Liaoxingzhongzi No. 57
원래 시험): 야오화핑(Yao Huaping), 남성, 1962년 8월 출생, 한족, 초등학교 교육, 농부, 관현 칭수이진 야오항촌에 거주.
수권 대리인: 랴오청시 둥창푸구 중앙 법률 사무소의 법률 직원인 게런민.
공식 대리인 : Xing Tianhua, 직업은 위와 동일합니다.
피항소인(원심의 피고): 관현 칭수이진 인민정부.
법정 대리인 : Yue Qixiang 시장.
위임 대리인: 관현 칭수이진 사법청 국장 인 루쿠이(Yin Rukui).
항소인 야오화핑(Yao Huaping)은 농업행정강제 사건에서 관현인민법원의 관흥추자 행정판결 제161호(1999)에 불복해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본 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체를 구성하여 사건의 심리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은 관현인민법원에서 심리 및 판결됐다. 1998년 음력 5월 1일, 피고인 관현청청진 인민정부가 원고 야오화핑의 트랙터를 강제로 압수했다. 원고 Yao Huaping이 농업 여름 부담금 지불을 거부했다는 근거. 이 마을의 Du Xue Gongjie에 대한 그의 행정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본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도구 상자에 현금 1만 위안이 들어 있다는 원고 야오화핑(Yao Huaping)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현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54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2월 22일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인 관현 2. 피고인 관현 칭수이진 인민정부는 이 판결이 내려진 후 5일 이내에 원고 야오화핑의 트랙터를 반환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 3. 원고 Yao Huaping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수수료 400위안은 피고인 관현 칭수이진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항소인 야오화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관현인민법원 관흥추자(1999) 행정판결 161호에서 밝혀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판결이 잘못됐다며 2심 법원에 법에 따라 판결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항소된 관현 칭수이진 인민정부는 1심 법원이 확인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절차가 적법하며, 법이 정확하게 적용되었으며,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에 법에 따라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법원은 관현청 항소인 칭수이진 인민정부가 1심으로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대심문했다. 피고인 칭수이진 인민정부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리펑메이의 조사 기록 2. 리춘링의 증언 3. 두지펑의 조사 기록 4. 위의 증거는 모두입니다. 항소인 Yao Huaping의 트랙터 도구 상자 안에 현금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5. Li Shuling과 Chen Renxiang의 녹취록에 대한 조사 6. Fan Yuling의 녹취록에 대한 조사는 두 Xuegong의 집에 항소인 Yao Huaping의 트랙터가 압수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항소인 Yao Huaping의 위임 대리인은 피항소인인 관현 칭수이진 인민정부가 제공한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1. Du Xuegong의 대화 내용 2. Xu Yifeng의 문의 기록 3 , Du Yu'e 등의 증언. 위 증거는 모두 피청구인 관현 칭수이진 인민정부 직원이 1998년 5월 1일 청구인 야오화핑의 트랙터를 두설공의 집에 강제로 압수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트랙터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
법원은 1998년 5월 1일, 피고인 관현 칭수이진 인민정부가 항소인 야오화핑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항소인 야오화핑의 트랙터를 강제로 압수했다고 판단했다. 농업 여름 부담금을 지불하면 Du Xue Gongjie가 인정됩니다. 이 행정적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본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피항소인이 압수한 트랙터는 반환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트랙터 공구함에 현금 10,000위안이 들어 있었다는 항소인 Yao Huaping의 주장은 칭수이진 정부에 돈 반환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결정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본 법원에서는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원심판결은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에 따라 지켜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1심과 2심 사건의 접수수수료는 각 100위안이며, 각 100위안은 피항소인 관현인민정부와 항소인 야오화핑이 부담한다.
이 판결은 최종적입니다.
재판장: Zhang Yulu
판사: Xue Zhenxian
판사: Zhang Faling
2000년 6월 3일
비서대행: Zhou Gong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