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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처리는 일반적으로 현지의 가까운 차량 관리나 교통경찰 대대가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차량 위반 후 벌금이 있으면 교통경찰대대에 가서 처리해야 하고, 교통경찰이 발급한 벌금장을 받고 지정은행에 가서 납부하거나, 교통경찰대대에서 은행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위반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체료를 납부하고, 보통 15 일이 지나면 연체료가 생성되어 위반 후 즉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1.' 교통위법행위처벌결정서' 를 소지하고 ('교통관리보류증명서' 를 소지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면 현지 은행들이 위법벌금을 납부할 수 있고, 자조를 통해 전화요금을 내는 pos 기계를 통해 벌금을 낼 수 있다.
설명: 인터넷에서 위반 기록을 찾은 후 교통경찰국이' 교통위법행위 처벌 결정서' 를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각 교통경찰대대대대대대대대대나 교통감시센터에 직접 가서 받을 수 있다.
2.' 교통관리벌금영수증 위반',' 교통위법행위처벌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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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 처벌 일반 절차: 조사, 처벌, 이유, 근거 및 관련 권리 통보, 진술 듣기, 변론 또는 청문회 개최, 처벌 결정.
1,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개인에게 2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면 즉석에서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교통경찰이 오프사이트에서 교통기술감시기록자료에 따라 위법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 또는 운전자에게 2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간단한 절차를 적용해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요약 절차를 채택하는 것은 모두 2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위법행위이며,' 도로교통처리절차 규정' 에 따라 1 년 이상 도로교통관리업무 경력을 가진 교통경찰은, 구설구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교육시험에 합격해야 요약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