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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판매에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가요?

차량의 매매는 매매계약이며, 차량도 부동산과 동산이 아닌 재산이므로 부동산은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동산은 등기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차량을 구매하고 판매할 때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지 문의하실 것입니다.

차량 소유권 이전 실패는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제55조는 행위자가 적당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의사표시가 진실하며, 법이나 사회도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의 민사행위는 유효하다. 계약법 제44조는 법에 따라 성립한 계약은 성립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법규에 비준, 등록 절차를 거쳐야 발효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차량 매매계약의 유효성은 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에 이르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계약유효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이다. 차량의 양도등록은 매매계약 성립의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재산권 변경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양도등기 여부는 법에 따라 목적물의 양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만, 매매계약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차량 변경 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 등록 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 규정의 성격을 가지며 차량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량 구매 및 판매에 관련된 당사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적 관계에 속합니다. 즉, 차량의 매매는 당사자간의 민사법적 행위이므로 호적을 기재하지 않고 매매하는 것은 관련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는 차량매매의 유효성을 무효화할 수 없다. 계약. 현행법률 및 행정법규에는 차량관리부서에의 등록이 자동차 판매의 타당성에 있어서 불가피한 요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양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차량 판매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위 매매계약이란 판매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차량은 본질적으로 이동 가능한 차량이므로 등록 및 양도를 통해 인도되어야 한다는 법적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민법총칙」 및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은 부동산 인도 시점부터 이전됩니다.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동산 매매계약의 재산 소유권은 인도 시점부터 이전됩니다. 차량의 매매는 민사법적 행위인 반면, 차량 등록 및 양도는 재산법상 소유권 이전이 아닌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의 법적 효력은 차량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발생합니다. 즉, 차량 인도를 위해 등록 이전이 필수 요건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 등록방법》의 등록 및 이전은 차량 소유자의 변경 및 차량 등록의 이전을 의미하며 재산법상 인도행위나 소유권 이전행위가 아니다. 차량변경등록과 부동산등록은 소유권 이전을 혼동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믿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차량 매매 및 구매를 반드시 양도해야 한다는 행정법규의 의무사항이지만, 민사행위인 차량 매매계약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차량의 양도 및 등록은 매매계약 성립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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