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법적 출처와 절차가 남아 있고, 은행 저당권 및 법원 인감이 남아 있지 않으며, 교통 위반 및 미처리 사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며, 체납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며 모든 문서가 완벽합니다. 중고차 양도에 필요한 사항 및 구비서류 : 기존 소유자 신분증, 신규 소유자 신분증, 차량 운전면허증 원본/사본, 구매세 장부, 차량 및 선박 사용세 납부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범죄 수사 전표, 도로 관리비 영수증, 보험 증권/카드/계산서. 위의 모든 사항에는 원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처리하려면 양 당사자 모두 원본 문서를 차량 관리 사무소에 가져와야 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규정"
제11조 자동차 소유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1)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증명서 (2) 자동차 운전 면허증 (4) 엔진, 차체 또는 프레임을 교체할 경우; , 자동차안전기술검사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품질문제로 인해 완성차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기술검사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세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만, 국무원 자동차제품부서의 안전기술검사 면제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부터 1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자동차등록증 변경 배서,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하여야 한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이 규정 제10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의 등록사항 변경을 처리할 때에는 차대번호 마찰필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차량관리사무소가 자동차 변경등록을 처리할 때 자동차의 번호판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을 확정하고, 번호판, 운전면허증, 검사표시를 재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