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조례'에 따라
특허청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체 명칭과 조항을 보유해야 합니다. 협회, 고정 사무실 공간,
(2) 필요한 자금과 업무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 4) 특허 대리인 자격을 갖춘 정규 직원이 3명 이상이며, 특허 대리인 자격을 갖춘 시간제 직원의 비율이 중국 특허청에서 규정한 비율을 충족합니다.
특허대리업을 운영하는 법률회사는 전항 제4호에 규정된 정규직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제5조 특허행정기관에 특허청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특허청 설립 신청서, 그리고 특허 기관의 이름 표시 이름, 사무실 위치, 담당자 이름
(2) 특허 기관 헌장
(3) 특허 대리인의 이름 및 자격증 증명서
(4) 특허청의 자금 및 시설에 대한 서면 증명.
'특허청 관리조치' 제4조에 따라
특허청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본 조치의 7조를 준수하는 자격 특정 기관 이름
(2) 파트너십 계약 또는 정관이 있음
(3) 다음을 준수하는 파트너 또는 주주가 있음 본 법안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
(4) 필요한 자금을 확보합니다. 합작 특허대리기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RMB 50,000 이상이어야 하며, 유한책임 특허대리기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RMB 1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고정된 사무실 공간과 필요한 업무 시설.
로펌이 공개 특허대리업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 로펌에 근무하는 전임 변호사 중 최소 3인은 특허대리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제5조 특허청의 파트너 또는 주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특허 대리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2)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년간의 특허대리 업무 경험,
(3) 특허대리 업무에 풀타임으로 종사할 수 있음,
(4) 65세 이하 특허청 설립 신청;
(5) 올바른 행동.
제6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허청의 파트너 또는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1)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이 없습니다.
(2) 국가 기관, 기업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지만 사임, 해고 또는 사임 또는 은퇴 절차를 공식적으로 완료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특허청의 파트너 또는 주주
(4) 해당인이 항의에 따라 비판 통지 또는 특허 대리인의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허대리인 처벌규칙(심판)」 제5조
(5) 형사처벌 대상(과실범죄 제외)
제7조: 특허청은 하나의 명칭만을 향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특허청의 명칭은 그 기관이 위치한 도시명, 글자크기, "특허청", "특허청주식회사" 또는 "지식재산청"으로 구성한다. " 또는 "지식재산청(주)" "저작물. 글꼴 크기는 현재 사용 중이거나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특허 기관의 글꼴 크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법인이 특허대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특허청을 설립하려면 다음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특허청 설립 신청서
(2 ) 특허청 파트너십 계약서 또는 정관,
(3) 자본금 확인 증명서,
(4) 특허 대리인 자격 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5) 직원 이력서, 직원 파일 보관 증명서 및 퇴직 증명서 사본,
(6) 사무실 공간 및 작업 시설 증명,
(7) 기타 필요한 인증 자료.
로펌이 특허대리업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특허대리업 개시 신청서
(2) 법무법인 소속 사법행정기관이 발행한 특허대리업 설립 승인서
(3) 법무법인 파트너십 계약서 또는 정관
(4) 변호사 회사의 업무 면허증 사본 및 자금 증명서
(5) 변리사의 변호사 업무 증명서, 변리사 자격증 및 신분증 사본
(6) ) 사무실 공간 및 업무 시설 증명
(7) 기타 필요한 인증 자료.
위 인증자료는 특허대리점 설립 또는 특허대리점 사업 개시를 신청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특허대리점 설립을 위한 심사 및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특허대리점 설립을 신청하는 자는 지식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재지 성, 자치구, 자치단체의 재산관리사무소에 신청하세요. 성, 자치구, 직할시 지식재산권국은 검토 후 이 방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특허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본 방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국가특허청은 본 법안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서에 대해 제출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역 또는 시 지식재산권국, 본 방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에 대해 새로 설립된 기관, 보고하는 성, 자치구, 또는 중앙정부 직속 자치단체에 제출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이 공개 특허대리업을 신청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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