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식품 유통 허가증과 식품 사업 허가증의 차이점은 유통 허가증에는 가공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사업 허가증은 건강 허가증과 유통면허 증명서. 식품도소매는 식품유통면허를 받아야 하고, 식품제조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규모 작업장, 음식점, 제과점, 도소매업 등은 식품영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법은 객관적이다.
식품영업허가증과 식품유통허가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10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식품영업허가 관리방법" 행정관리가 정식으로 시행되어 식품유통면허와 식품접객면허를 통합하여 식품영업면허로 개편하였다. 2. 이전에는 식품 도매 및 소매업에 식품 유통 허가가 필요했으며 식품 가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사업 허가증에는 식품 생산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작업장, 식당, 제과점, 도소매점이 포함됩니다. 3. "식품영업허가증"이 활성화된 후에는 "식품유통업허가증"과 "외식업허가증"의 발급이 동시에 정지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인증서는 향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사업 활동에 대한 신규 신청 및 원본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기간이나 변경으로 인해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 "식품사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식품영업 허가신청서는 식품영업자 및 사업과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요 식품사업 형태는 식품판매사업자, 요식업사업자, 단위식당으로 구분된다. 온라인 운영, 중앙 주방 설치 또는 집단 식사 배달을 신청하는 식품 사업자는 주요 사업 형식 뒤에 괄호 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사업은 포장식품 판매(냉동냉동식품 포함, 냉장냉동식품 제외), 벌크식품 판매(냉동냉동식품 포함, 냉동냉동식품 제외), 특수식품 판매(건강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로 구분됩니다. ), 영유아용 분유, 기타 영유아용 조제식품), 기타 식품판매, 온식품 제조 및 판매, 냉장식품 제조 및 판매, 생식식품 제조 및 판매, 과자식품 제조 및 판매, 기타 식품 생산 및 판매 등 기타 식품의 판매, 기타 식품의 생산 및 판매에 포함된 특정 품종은 시행 전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뜨거운 음식, 차가운 음식, 날것, 고체, 액체 등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식품을 식품안전 위험도가 가장 높은 상황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식품사업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