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생산 감사 조치는 일반적으로 청정 생산 감사를 위한 임시 조치를 의미합니다.
1. 청정 생산을 촉진하고 청정 생산 감사 행동을 표준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청정 생산 촉진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2. 이 조치에서 언급된 '청정 생산 감사'라는 용어는 에너지 소비가 많고 재료 소비가 많으며 중량이 많이 드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특정 절차에 따라 생산 및 서비스 프로세스를 조사하고 진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염을 방지하고 에너지 소비, 물질 소비,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법과 독성 및 위험 물질의 사용 및 발생과 폐기물 자원 활용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보다 깨끗한 생산 계획.
3. 본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생산 및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관련 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부서에 적용됩니다.
4.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는 환경 보호부와 함께 국가 청정 생산 감사의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정한 청정생산종합조정부서는 환경보호부서, 에너지절약업무 관리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청정생산 감사를 조직하고 실시한다. 지역의 실제 상황.
5. 기업 자발적 감사와 국가 의무 감사를 결합하고 기업 독립 감사와 외부 지원 감사를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기업을 주체로 청정 생산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지 상황에 맞춰 질서있게 수행하며 실제 결과에 중점을 둡니다.
청정 생산 감사 범위:
1. 오염물질 배출이 국가 또는 지역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국가 또는 지역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주요 오염물질 총 배출 통제 지표를 초과합니다. .
2. 단위 제품당 에너지 소비 한도를 초과하면 높은 에너지 소비가 됩니다.
3. 유해 폐기물. 국가 유해 폐기물 목록에 등재된 유해 폐기물과 국가 유해 폐기물 식별 표준 및 식별 방법에 따라 식별된 유해 특성을 지닌 폐기물이 포함됩니다.
4.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 "주요 환경관리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 및 위 화학물질을 함유한 물질.
5. 납, 수은, 카드뮴, 크롬, 준금속 비소 등 중금속을 함유한 물질. 카테고리 4: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의 부속서에 나열된 물질.
6.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독성 물질.
위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규정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