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청산 및 해산절차 (1) 청산절차 1. 회사의 해산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며, 3분의 2 이상의 주주가 출석하여야 한다. 투표권의. 2.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해산을 결의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청산위원회를 설치한다. 청산 개시일(해산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기관, 세무국, 노동국 및 계좌 개설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청산 안내서', '청산 보고서 작성 양식', '청산 신고 신청서' 및 기타 양식을 입수하고 청산 단체 신고를 처리합니다. 4. 공상국의 승인을 받은 신문 및 정기 간행물에 청산 공고를 게재합니다. 5. 청산개시일에 대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세요. 7. 청산 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청산 종료일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준비합니다. 8. 청산배분계획을 수립합니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최초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마땅히 채권의 관련사항을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청산팀은 채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청산팀은 채권자의 권리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서면통지 및 청산공고에는 회사명, 주소, 청산사유, 청산개시일, 청구신고기한, 청산팀 구성, 우편주소 등 통지·공고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등록 취소 (1) 등록 취소 절차 1. 청산팀은 청산 보고서가 확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 보고서 및 양식을 상공부에 제출하여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의. 2. 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 취소를 승인한 후 청산팀은 기업의 종료를 공고해야 한다. (2) 설명 1. 청산팀이 청산 보고서 제출시 제출해야 할 자료 ● 청산 보고서 제출 등록 양식 ● 주주 총회에서 의결한 회사 해산 결의서 ● “회사” 원본 및 사본. 법인사업허가증”;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기업명부 개시일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회사 청산 종료일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세금(국세,지방세)납부증명서 원본 및 사본 ●청산단이 발행하여 주주총회의 확인을 받은 청산보고서(2부, 청산단원의 서명 및 확인 필요) 주주총회에서). 2. 회사 등기 말소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증명서 ● 회사 청산 조직 담당자가 서명한 회사 등기 말소 신청서 ●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회사 해산 결의서 ● 주주가 승인한 청산 보고서. 회의 ● "기업 법인 운영" 허가증 원본, 사본 및 공식 인감 ● 청산 기관 설립 후 60일 이내에 신문에 게재된 샘플 ● 세무 부서에서 발행한 세금 납부 증명서; 법률, 규정, 규칙 및 정책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