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공연장 설립은
1. 단위의 이름, 조직 기관 및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2. 공연에 적합한 건물, 필요한 장비 및 그에 적합한 전문 관리자가 있습니다.
3. 안전 시설, 위생 조건은 국가 규정 기준에 부합한다.
4. 필요한 자금이 있습니다.
영업성 공연장 설립을 신청하려면 국가가 규정한 비준 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 비준을 거쳐' 영업성 공연 허가증' 을 취득하다.
1, 영업성 공연 허가 신청 조건
1, 회사 영업허가증 경영 범위에는 공연 브로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업무 범위의 요구에 맞는 전문가 및 직장;
3, 신청일 3 년 전, 그 법정 대리인은 위법 위반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영업성과 경영허가' 를 해지한 기록이 없다.
4, 3 명 이상의 전임 공연 브로커가 있습니다.
5, 업무에 적합한 자금이 있습니다 (10 만 등록 자금 필요).
6, 외자회사 중국이 주식을 차지하는 것은 반드시 51 이상이어야 한다.
2, 영업성 공연 허가 처리에 필요한 자료
1, 영업허가증 사본 컬러 스캔
2, 법인 신분증 컬러 스캔 및 연락처
3, 3 명의 전임 공연 브로커 자격 증명서 (중국 출연자 협회에서 발급한' 공연 브로커 자격증' 컬러 스캔본 참조)
4, 3 명의 전임 공연 브로커의 신분증 앞뒤 컬러 스캔
5, 전임 공연 브로커와 본 기업이 체결한 노동계약 컬러 스캔 및 사회보장증명서
6, 임대 증명서 및 임대 계약 컬러 스캔 (사무실용 영업 허가증과 일치하는 주소)
법적 근거:
행정허가법
(2)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본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서에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으므로 신청자가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4)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이나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 통보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것은 신청 자료를 받은 날부터 접수해야 한다.
(5) 신청사항은 본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며, 신청자료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본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자료를 제출하면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으며, 본 행정기관의 전용 도장과 날짜를 명시한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37 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한 후 현장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 외에 법정기한 내에 규정 절차에 따라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38 조
신청인의 신청은 법정조건, 기준에 부합하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부여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40 조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허가 결정은 공개해야 하며 대중은 열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