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파견 자격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 노무 파견 자격 기업은
(1) 정해진 기업 이름 및 운영 범위를 충족해야 합니다.
(b)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정관이 있습니다.
(3) 등록 자본은 인민폐 200 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4) 업무에 적합한 고정 사업장과 시설이 있습니다.
(5)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는 노무파견 관리 제도가 있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명시된 기타 조건.
2, 노무 파견 자격 기업을 유치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a) 영업 허가증
(2) 정관 및 검사 기관이 발행한 자본 검증 보고서 또는 재무 감사 보고서
(3) 사업장 사용 증명서 및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무용품, 정보 관리 시스템 목록
(4) 법인 신분증
(5) 노동계약, 노동보상, 사회보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규율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규정제도 텍스트, 고용기관과 체결할 노무파견 협정 샘플을 포함한 노무파견 관리 제도.
3, 신청 프로세스:
(a) 자격 기업을 유치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시, 현구 세무서에 가서 세무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자격기업을 유치할 예정인데, 주최 기관이 소속관계경구 현노동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및 시속 기업 주관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3) 시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신청
(4) 신청 접수일로부터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20 일 (영업일 기준) 감사를 완료합니다.
(5) 자격을 갖춘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이' 노무파견 경영 허가증' 을 발급한다.
"노무 파견 행정 허가 시행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노무 파견을 규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계약법' 에 의거한다
제 2 조 노무파견 행정허가 신청 접수, 심사 승인 및 관련 감독검사 등에 이 방법이 적용된다.
제 3 조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전국의 노무파견 행정허가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에서 정한 허가관할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노무파견 행정허가 업무 및 관련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 4 조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에서 노무파견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것은 권력책임 통일, 공개 정의, 양질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기관 사무실, 홈페이지에 노무파견 행정허가의 근거, 절차, 기한, 조건 및 제출해야 할 모든 자료 목록과 감독전화를 발표해야 한다
제 2 장 노무파견 행정허가
제 6 조 경영노무파견 업무는 해당 지역에 허가 관할권이 있는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 (이하 허가기관) 에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노무 파견 업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노동 파견 사업 신청은
(a) 등록 자본은 인민폐 200 만원 (지불) 이상이어야 한다.
(2) 업무에 적합한 고정 사업장과 시설이 있습니다.
(3)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는 노무파견 관리 제도가 있다.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명시된 기타 조건.
제 8 조 노동 파견 사업 운영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허가 기관에
(a) 노동 파견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영업 허가증 또는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
(3) 정관 및 검사 기관이 발행한 자본 검증 보고서 또는 재무 감사 보고서
(4) 사업장 사용 증명서 및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무용품, 정보 관리 시스템 목록
(e)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6) 노동계약, 노동보수, 사회보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규율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규정제도 문건을 포함한 노무파견 관리 제도 용역과 체결할 노무파견 협정 견본.
제 9 조 허가 기관이 신청 자료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신청 자료에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으며 신청자가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2)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려야 하며, 기한이 지난 것은 통보하지 않고 신청 자료를 받은 날부터 접수해야 한다.
(3) 신청서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제 10 조 허가기관이 신청인에 대한 신청 결정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락 결정서' 를 발행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수락 결정서' 를 발행해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11 조 허가기관이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허가기관은 2 명 이상의 직원을 배정하여 검증해야 한다.
제 12 조 허가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허가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연장 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P > 제 13 조 신청자의 신청이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허가하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결정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노무파견 경영 허가증' 을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행정허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 14 조' 노무파견 경영 허가증' 에는 단위명, 거주지, 법정대표인, 등록자본, 허가경영사항, 유효기간, 번호, 발급기관, 발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노무 파견 경영 허가증" 은 정본과 사본으로 나뉜다. 정본과 사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노무파견 경영 허가증" 은 3 년간 유효합니다.
"노무파견 경영 허가증" 은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가 인쇄, 무료 발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15 조 노무 파견 기관이' 노무 파견 경영 허가증' 을 취득한 후에는 잘 보관해야 하며, 변경, 재판매, 임대, 대출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불법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노동 파견 단위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등록 자본에 대한 변경 사항은 허가 기관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기관은 변경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에 따라 변경 수속을 처리하고, 새로운' 노무파견 경영허가증' 을 교환하거나, 원래의' 노무파견 경영허가증' 에 명시해야 한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기관은 변경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변경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 17 조 노동 파견 단위는 분립, 합병 후 존속되며, 그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인, 등록자본 등이 변경되면 본 방법 제 16 조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노무 파견 단위가 분리되어 합병된 후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본 방법에 따라 노무 파견 행정 허가를 재신청해야 한다.
제 18 조 노동 파견 단위는 행정 허가 유효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60 일 전에 허가 기관에 행정 허가 연장에 대한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3 년 이후의 기본 경영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이 기한이 지난 행정허가를 연장하는 서면 신청을 한 것은 새로 신청한 노무파견 행정허가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19 조 허가기관은 노무파견 단위의 연장신청에 따라 이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연장 허가로 간주된다.
행정허가 연장을 허가한 사람은 새로운' 노무파견 경영허가증' 을 교환해야 한다.
제 20 조 노무 파견 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허가기관은 연장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연장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1
(2) 노동보장법 위반으로 한 행정허가 기간 동안 2 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았다.
제 21 조 노무파견 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노무파견 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가 소재지 허가기관에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노무파견 기관이 지사를 설립하여 노무파견 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허가기관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사가 소재지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 감독 검사
제 22 조 노무 파견 단위는 매년 3 월 31 일까지 전년도 노무 파견 운영 현황 보고서를 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운영 상황 및 전년도 재무 감사
(2) 파견된 근로자 수와 노동계약 체결, 노동조합 참여 상황
(3) 파견 근로자에게 노동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4)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파견된 근로자
(5) 파견 근로자가 파견한 고용단위, 파견 수량, 파견 기간, 고용의 경우
(6) 고용 단위와의 노동 파견 계약 상황 및 고용 단위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7) 자회사, 지사 등의 설립.
노무파견 기관이 설립한 자회사 또는 지사는 허가 또는 서류 수속을 하는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에 전년도 노무파견 경영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3 조 허가기관은 노무파견 기관이 제출한 연간 경영 상황 보고서를 검토하고, 법에 따라 노무파견 단위를 감독하며, 검증 결과와 감독 상황을 기업 신용기록에 올려야 한다.
제 24 조 다음 중 하나인 경우, 허가기관이나 그 상급 행정기관은 노무파견 행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며,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게' 노무파견 경영허가증' 을 발급한다
(2) 법정 직권을 넘어' 노무파견 경영 허가증' 을 발급한다.
(3)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노무파견 경영 허가증' 을 발급한다.
(4)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25 조 신청자가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기관은 접수하지 않고 행정허가를 받지 않는다.
노무파견 기관이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과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관은 철회해야 한다. 행정허가를 철회한 노무파견 단위는 1 년 이내에 노무파견 행정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P > 제 2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허가기관은 법에 따라 노무파견 행정허가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노무파견 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노무파견 기관이 연장신청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장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b) 법에 따라 노동 파견 단위가 종료됩니다.
(3) 노무파견 행정허가가 법에 따라 해지되거나' 노무파견 경영허가증' 이 법에 따라 취소된다.
(4)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행정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27 조 노무파견 단위는 용역파견 행정허가 취소를 허가기관에 신청한 경우, 이미 법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와의 노동관계 및 사회보험 권익 등을 처리해야 하며, 허가기관은 관련 상황을 확인한 후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8 조 당사자가 허가기관이 내린 노무파견 행정허가에 관한 행정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9 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노무파견 행정허가 시행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는 제때에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에게' 노무파견 경영허가증' 을 발급하거나 법정 직권을 넘어' 노무파견 경영허가증' 을 발급한다.
(2)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행정 허가를 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 내에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3) 행정허가 처리, 감독검사 업무에서 직무 태만, 부정행위,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다른 이익을 취하는 것
(4)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이 부적절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가기관이 행정허가를 불법적으로 실시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31 조 모든 단위와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계약법'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노무파견 업무를 무단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가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노무파견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계약법' 관련 노무파견 규정을 위반하며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1 인당 5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노무파견 경영허가증' 을 해지한다.
제 33 조 노무파견 단위는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처에서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변경, 재판매, 임대, 대여' 노무파견 경영 허가증' 또는 다른 형식으로' 노무파견 경영 허가증' 을 불법으로 양도하는 벌금
(2)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노무 파견 행정 허가를 받은 사람
(3)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노무파견 행정허가를 받은 사람.
제 5 장 부칙
제 34 조 노무파견 단위가 2012 년 12 월 28 일부터 2013 년 6 월 30 일까지 체결한 노동계약과 노무파견 협정은 2013 년 7 월 1 일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개정'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 * *' 을 개정해야 한다
본 방법 시행 전 노무파견 업무를 운영하는 단위는 본 방법에 따라 노무파견 행정허가를 받아야 새로운 노무파견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본 방법 시행 후 노무파견 행정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노무파견 업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 35 조 본 방법은 2013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